2021년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6월에 끝났다가 인하율을 줄여 7월
부터 12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 2021년 6월까지
연장 발표했습니다.
12월 18일 기회재정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
이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세율은 올해와 같은 3.5%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제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원이 적용
되어 있지 않지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는 한도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은 제네시스와
같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이상 한도 안
에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은 차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 이상 혜택을 받으며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소세 한도 금액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차 구입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으로 구입시기를 더 여유롭게 정하고
내년 차량 구매를 생각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개소세 인하 전과 개소세 인하 적용으로 인한
절세 효과는 다음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인하 전 | 인하 후 | |
개소세율 | 5% | 3.5% |
출고가격 예)3000만 원 | ||
개소세 | 150만 원 | 105만 원 |
교육세 = 개소세 x 0.3 |
45만 원 | 31만 5천 원 |
부가세 = (개소세 + 교육세) x 0.1 |
19만 5천 원 | 13만 6천 5백 원 |
총 세금 | 214만 5천 원 | 150만 1천 5백 원 |
절세 효과 | 64만 3천 5백 원 |
대한민국 평균 국산 차량 가격이 3천만 원
정도로 위 표를 참고하면 약 64만 원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할인은 2021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개소세 혜택 상한이 100만 원
으로 정해진 만큼, 100만 원 이상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개소세 인하 한도
적용되므로 차량을 구입할 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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