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기도전기차보조금추가지원1 2021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추가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말소등록)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2. 지원기준 - 전기차, 수소차(승용) : 2백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차 : 1백만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공통사항 (필수) ○ 2021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12월 15일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0.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 2021.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