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말소등록)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2. 지원기준
- 전기차, 수소차(승용) : 2백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차 : 1백만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공통사항 (필수) |
○ 2021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12월 15일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0.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 단,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에 입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
지원대수 |
500 대 |
문의처 : 도청 콜센터(031-120), 도청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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