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충북 청주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2월 18일 ~ 12월 10일 |
2월 18일 ~ 9월 30일 | |||
배 정 : 50대 |
45대 |
5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청주시민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
청주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충청북도 청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일반 : 2월 18일 ~ 12월 10일 우선순위 : 2월 18일 ~ 9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공고일 이전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일 이전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외국인 : 공고일 이전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2021. 1. 1. 이후 차량말소한 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하기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청주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청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청주시’이어야 함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ㆍ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청주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 (☏ 043-201-4982) |
제출서류
ㆍ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등 증빙서류
ㆍ다자녀가구(2003.1.1.이후 출생 만 18세미만 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ㆍ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세과세증명서(전 주소지 포함)
ㆍ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사본)
ㆍ택시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택시 사업자 면허증(사본)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충청북도 청주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250 |
2,250 |
1,0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할 경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청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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