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충남 서산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2월 22일 ~ 예산 소진시 |
||||
배 정 : 25대 |
22대 |
3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서산시민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
서산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충청남도 서산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2월 22일 ~ 예산 소진시 |
신청 대상 | 개인 : 공고일 이전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일 이전 서산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출고가 가능한 자 ○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 ○ 수소연료전지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에만 공동명의 등록가능 -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하고, 공고일 기준 세대가 분리 되어 있을 경우 불가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표자로 등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2년(출고일 기준)이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받은 자와 동일세대인 자 또는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포기자는 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지원 불가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①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②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 보다 많은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
문의처 | 서산시 환경생태과 (☎041-660-3364) |
제출서류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등록증 및 확인증 등
- 다자녀(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최근 10년 이내 자동차 과세내역
-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증
※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선정된 경우, 향후 조기폐차 신청서 및 폐차 말소등록증 제출 후 보조금 지원
※ 우선지원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우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함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충청남도 서산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250 |
2,250 |
1,0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차량 및 주소 이전 금지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발 즉시 환경부 문서 통보 후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할 경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서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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