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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수소차 보조금

2021 수소차 보조금 충남 계룡 - 넥쏘 보조금

by 닥다이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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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충남 계룡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일반

취약계층

다 자 녀

생애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신청기간

4월 1일 ~ 12월 10일

배 정 : 5대

4대

1대

상세 설명

 18세 이상 계룡시민
계룡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계룡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충청남도 계룡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신청 기간 4월 1일 ~ 12월 10일
신청 대상 개인 : 공고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타지역이어도 지원 가능
  ※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이중 지원 신청 불가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2021. 1. 1. 이후 차량말소한 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신청 필수 조건 1.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수소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사항, 수소차보조금지급신청유의사항동의및확인서명한자
3.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재)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수소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 등록순
  *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 보다 많은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문의처 계룡시 환경위생과
(☎042-840-2451~2)

제출서류

1.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등) 증명서 및 확인서 등
2. 다자녀(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생애최초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도 포함)

4.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택시 영업용으로 수소승용차 구매 시에만 해당)
5. 5등급 노후 경유차(‘21.1.1. 이전부터 계룡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한함) 조기폐차 후 수소 자동차 구매 시
  → 구매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등록증 제출

    ※보조금지급신청전까지경유차말소·폐차이행/ 이미폐차한경우당해연도에폐차한차량에한함

    ※ 말소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제 작 사

차 종

충전 주행거리

(km)

연료 소비효율

(km/kg)

비 고

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609

96.2(17)

93.7(19)

17,19

타이어의 구경

충청남도 계룡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차

3,250

2,250

1,000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판매 전 계룡시에 수소차 판매 사전승인 요청서(별지 5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계룡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넥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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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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