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2021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은 작년과
달리 지자체 보조금도 전기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므로 전기차
종류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상이합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경기 수원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수원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기관 |
신청 기간 | 승용 : 2월 22일 ~ 6월 30일 화물 : 3월 3일 ~ 3월 12일 |
|||
총 보급대수 | 600대 | 330대 | 93대 | 177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430대 | 220대 |
50대 | 법인, 기관 : 160대 |
초소형 전기차 | ||||
소형 화물 전기차(1톤) | 170대 | 110대 | 43대 | 중소기업 생산 물량 : 17대 |
경형 화물 전기차 | ||||
초소형 화물 전기차 |
경기 수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승용 : 2월 22일 ~ 6월 30일 화물 : 3월 3일 ~ 3월 12일 |
승용 신청 대상 | 개인 : 공고일 60일 이전(공고일 이후에는 신청일 60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관, 지방공기업 : 공고일 60일 이전(공고일 이후에는 신청일 60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 공고일 60일 이전(공고일 이후에는 신청일 60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화물 신청 대상 | 개인 : 공고일(2월 24일) 3개월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 공고일(2월 24일) 3개월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
우선순위 대상 |
①순위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 택시 등을 전기차로 대체구매) ②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 차량구입시 수급대상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탈락여부 관련기관에 사전 문의바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 10% 추가지원 ③순위 : 다자녀(만 19세 미만, 두 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④순위 : ①~③순위 중 출고·등록순 |
신청 필수 조건 |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보조금신청 대상 자동차는 수원시 차량등록부서에 차량 등록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화물 : 2021. 05. 11일까지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구매 시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승용 : 출고ㆍ등록순 화물 : 접수순 (초과시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수원시 기후대기과 (☏ 1899-3300) |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 : 보조금 외 국비 200만원, 시비 150만원 추가지원(면허증 가진 경우)
- 택시 시비추가지원 물량(50대) 소진시, 국비 200만원만 추가지원가능
※증빙서류
- 개인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
- 법인, 기업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사전 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차량 구매계약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증명서
- 우선순위 지원대상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량구매계약서
* 다자녀가구(만 18세(만 18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 노후 경유차(배출가스(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자동차 말소 증명서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등
경기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1년
경기도 수원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514 ~ 1250만 원 | 329 ~ 800만 원 | 185 ~ 4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630만 원 | 400만 원 | 230만 원 |
소형 화물 전기차(1톤) | 2200만 원 | 1600만 원 | 600만 원 |
소형 특수 화물 전기차 | 2750만 원 | 2100만 원 | 650만 원 |
경형 화물 전기차 | 1520만 원 | 1100만 원 | 420만 원 |
초소형 화물 전기차 | 850만 원 | 600만 원 | 250만 원 |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경기도 수원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1.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 |
차 종 |
가중 연비 (km/kWh) |
가중 거리 (km) |
총 지원금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현대 |
코나(기본형, PTC, 모던) |
5.27 |
381.75 |
1,250 |
800 |
450 |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
5.27 |
381.75 |
800 |
|||
코나(기본형, HP, 모던) |
5.46 |
395.70 |
800 |
|||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
5.46 |
395.70 |
800 |
|||
코나(경제형, PTC, 모던) |
5.42 |
237.75 |
1,078 |
690 |
388 |
|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
5.42 |
237.75 |
690 |
|||
코나(경제형, HP, 모던) |
5.42 |
237.75 |
690 |
|||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
5.42 |
237.75 |
690 |
|||
아이오닉(HP) |
5.92 |
260.50 |
1,145 |
733 |
412 |
|
아이오닉(PTC) |
5.84 |
256.75 |
1,095 |
701 |
394 |
|
기아 |
니로(HP, 프레스티지) |
5.17 |
375.88 |
1,250 |
800 |
450 |
니로(HP, 노블레스) |
5.17 |
375.88 |
800 |
|||
니로(PTC, 프레스티지) |
5.02 |
364.50 |
1,218 |
780 |
438 |
|
니로(PTC, 노블레스) |
5.02 |
364.50 |
780 |
|||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
5.16 |
232.58 |
1,120 |
717 |
403 |
|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
5.16 |
232.58 |
717 |
|||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
4.99 |
358.25 |
1,171 |
750 |
421 |
|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
4.99 |
358.25 |
750 |
|||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
5.18 |
235.00 |
1,075 |
688 |
387 |
|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
5.18 |
235.00 |
688 |
|||
르노 삼성 |
ZOE ZEN |
4.51 |
290.75 |
1,096 |
702 |
394 |
ZOE INTENS ECO |
4.51 |
290.75 |
702 |
|||
ZOE ITENS |
4.51 |
290.75 |
702 |
|||
BMW |
i3 120Ah Lux |
4.92 |
226.00 |
1,051 |
673 |
378 |
i3 120Ah SoL+ |
4.62 |
226.00 |
673 |
|||
한국GM |
볼트EV LT |
4.94 |
378.75 |
1,187 |
760 |
427 |
볼트EV Primier |
4.94 |
378.75 |
760 |
|||
한불 모터스 |
Peugeot e-208 Allure |
4.27 |
236.75 |
1,041 |
649 |
365 |
Peugeot e-208 GT Line |
4.27 |
236.75 |
649 |
|||
DS3 E-tense So Chic |
4.07 |
224.50 |
945 |
605 |
340 |
|
DS3 E-tense Grand Chic |
4.07 |
224.50 |
605 |
|||
Peugeot e-2008 SUV Allure |
4.07 |
224.50 |
605 |
|||
Peugeot e-2008 SUV GT Line |
4.07 |
224.50 |
605 |
|||
테슬라 |
Model S(Long Range) |
4.11 |
465.70 |
- |
- |
- |
Model S(Performance) |
4.09 |
466.85 |
- |
- |
- |
|
Model 3(SRP RWD) |
5.23 |
317.30 |
1,068 |
684 |
384 |
|
Model 3(Long Range) |
4.52 |
402.85 |
1,064 |
682 |
382 |
|
Model 3(Performance) |
4.24 |
373.80 |
514 |
329 |
185 |
|
재규어 |
I-PACE EV400 SE |
3.22 |
306.50 |
- |
- |
|
I-PACE EV400 HSE |
3.22 |
306.50 |
- |
- |
|
|
벤츠 코리아 |
EQC 400 4M |
3.10 |
299.2 |
- |
- |
|
EQC 400 4MATIC(1886) |
3.10 |
299.2 |
- |
- |
|
|
EQC 400 4MATIC Premium |
3.10 |
299.2 |
- |
- |
|
|
EQC 400 4MATIC |
3.10 |
299.2 |
- |
- |
|
|
EQC 400 4MATIC AMG Line |
3.10 |
299.2 |
- |
- |
|
|
아우디 |
e-tron 55 quattro |
3.00 |
306.75 |
- |
- |
|
쎄미 시스코 |
SMART EV Z |
5.64 |
145.93 |
998 |
639 |
359 |
르노 삼성 |
TWIZY |
- |
- |
630 |
400 |
230 |
TWIZY (K1J05-1Z) |
- |
- |
400 |
|||
대창 모터스 |
DANIGO |
- |
- |
400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 |
- |
400 |
||
캠시스 |
CEVO-C |
- |
- |
400 |
||
CEVO-C SE |
- |
- |
400 |
2. 화물 전기차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총 보조금 |
국고보조금 |
시 보조금 |
초소형 |
쎄미시스코 |
D2C |
650 |
600 |
250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
다니고3 픽업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타VAN |
||||
디피코 |
포트로 |
||||
포트로-탑 |
|||||
포트로-픽업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520 |
1,100 |
420 |
소형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2,200 |
1,600 |
600 |
파워프라자 |
봉고3 ev PEACE |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
2,750 |
2,100 |
650 |
주의 내용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ㆍ판매처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필수)
: 출고 예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작성 후, 구매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ㆍ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 2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승용 : 차량 등록후, 120일 이후 부터 주소 및 명의이전 가능
- 화물 : 차량등록 후, 6개월 동안 주소 및 명의이전 불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수원시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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