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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276대입니다.
승용 200대 + 화물 76대 = 276대
경기도 구리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구리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2월 22일 ~ 예산 소진 시 | ||||
1차 보급대수 |
276대 | 176대 | 28대 | 16대 | 56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200대 | 132대 | 20대 | - | 택시 : 48대 |
초소형 전기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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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76대 | 44대 | 8대 | 16대 | 중소기업 생산 : 8대 |
경형 전기 화물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구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2월 22일 ~ 예산 소진 시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대표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등록지가 구리시 주소일 경우 지원 가능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택시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경우, 주민등록 거주지가 구리시 외인 경우에도 지원 허용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등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우선순위 대상 |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2023. 2. 13. 이후 건부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해당 지자체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구리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출고후자동차최초등록사용본거지를구리시로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구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예시 : 2018. 2. 13. 이전 화물차량 구매자는 재구매 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 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ᆞ개인사업자 1인 1대
법인ᆞ기관 사업장당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 |
문의처 | 구리시 환경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운송사업(택시) 사업자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경기도 구리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구리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80만 원 |
~ 680만 원 | ~ 40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600만 원 |
350만 원 | 250만 원 |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2000만 원 | ~ 1200만 원 | ~ 7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260 만 원 | ~ 1460만 원 | ~ 852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400만 원 | 900만 원 | 50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00만 원 | 550만 원 | 250만 원 |
경기도 구리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전기택시 승용차 : 시비 700만 원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경기도 구리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합계 (만원) |
국고보조금 (만원) |
지방(시) 보조금 (만원)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1,080 | 680 | 40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 1,037 | 653 | 384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 1,040 | 655 | 385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23MY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 1,076 | 678 | 398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23MY | 1,080 | 680 | 4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23MY | 1,080 | 680 | 400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93 | 311 | 182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517 | 326 | 191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535 | 337 | 198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40 | 340 | 200 | ||
G80 Electrified | 535 | 337 | 198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511 | 322 | 189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535 | 337 | 198 | ||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080 | 680 | 40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80 | 680 | 40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080 | 680 | 40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080 | 680 | 40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080 | 680 | 40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080 | 680 | 400 | ||
니로 플러스 | 1,080 | 680 | 400 | ||
The all-new Kia Niro EV | 1,080 | 680 | 400 | ||
EV6 GT | 482 | 304 | 178 | ||
승용 | BMW | IX3 M Sport | 465 | 293 | 172 |
MINI Cooper SE | 884 | 557 | 327 | ||
I4 eDrive 40 | 517 | 326 | 191 | ||
I4 M50 | 478 | 301 | 177 | ||
한국GM | 볼트 EV | 1,016 | 640 | 376 | |
볼트 EUV | 1,016 | 640 | 376 |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 412 | 260 | 152 | |
Model Y Long Range | 412 | 260 | 152 | ||
Model Y Performance | 412 | 260 | 152 | ||
Model 3 Long Range | 412 | 260 | 152 | ||
Model Y RWD | 412 | 260 | 152 | ||
Model 3 RWD | 412 | 260 | 152 | ||
벤츠 코리아 |
EQA250(MY22-1) | 425 | 268 | 157 | |
EQA250(MY22-2) | 433 | 273 | 160 | ||
EQB300 4MATIC(5인승) | 436 | 275 | 161 | ||
EQB300 4MATIC(7인승) | 436 | 275 | 161 | ||
스텔란티스 코리아 |
Peugeot e-2008 SUV GT | 695 | 438 | 257 | |
DS3 CROSSBACK E-TENSE | 729 | 459 | 270 | ||
Peugeot e-208 | 768 | 484 | 284 | ||
Peugeot e-2008 SUV | 729 | 459 | 270 |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401 | 253 | 148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401 | 253 | 148 | ||
폭스바겐 ID.4 Pro | 889 | 560 | 329 | ||
|
|||||
스마트 솔루션즈 |
EV Z | 749 | 472 | 277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 965 | 608 | 357 | |
폴스타 오토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775 | 488 | 287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319 | 201 | 118 | ||
볼보 | XC40 Recharge twin | 322 | 203 | 119 | |
C40 Recharge twin | 336 | 212 | 124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600 | 350 | 250 |
마이브 | 마이브 M1 | 600 | 350 | 250 | |
쎄보 모빌리티 |
CEVO-C SE | 600 | 350 | 250 | |
CEVO-C SE VAN | 600 | 350 | 250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지원금액 | ||
합계 | 국비 | 시비 |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900 | 1,200 | 70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900 | 1,200 | 7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900 | 1,200 | 7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1,026 | 648 | 378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900 | 1,200 | 700 | |
이티밴 (23MY) | 1,900 | 1,200 | 700 | ||
이티4밴(23MY) | 1,868 | 1,180 | 688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849 | 536 | 313 | |
봉고3ev피스더블캡 | 692 | 437 | 255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241 | 784 | 457 | |
다니고C | 1,761 | 1,112 | 649 | ||
다니고C2 | 1,439 | 909 | 530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780 | 1,124 | 656 | |
MASADA 4밴 | 1,623 | 1,025 | 598 | ||
MASADA 픽업 | 1,707 | 1,078 | 629 | ||
MASADA 3세대 2밴 | 1,780 | 1,124 | 656 | ||
MASADA 3세대 4밴 | 1,623 | 1,025 | 598 | ||
㈜GS글로벌 | T4K | 1,900 | 1,200 | 7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1,476 | 932 | 544 | |
브라보 | 1,270 | 802 | 468 | ||
젤라 | 1,561 | 986 | 575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789 | 498 | 291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598 | 1,009 | 589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1,518 | 959 | 559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667 | 1,053 | 614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2,092 | 1,321 | 77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2,312 | 1,460 | 852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2,286 | 1,444 | 842 | ||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2,217 | 1,400 | 817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2,217 | 1,400 | 817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822 | 1,151 | 671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984 | 1,253 | 731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1,400 | 900 | 50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800 | 550 | 250 |
다니고3 픽업 | 800 | 550 | 250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800 | 550 | 250 |
|
포트로-픽업S (HMT-250PS) | 800 | 550 | 250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800 | 550 | 250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800 | 550 | 250 | |
D2P | 800 | 550 | 25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800 | 550 | 250 | |
MASTA HIM | 800 | 550 | 250 |
주의 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공동명의는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직계존비속 가족)에 한하며, 모두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이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 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구리시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절대 불가하며, 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책임지지 않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5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가 인계됨을 고지 -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채 차량을 말소한 경우 아래 표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전액 또는 환수율에 따라 환수 조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의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차액 회수액은 아래 표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는 없음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 구리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전기택시의 경우 구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매매 불가
▸ 구매자도 구리시 택시에 한함
▸ 의무운행기간 내 개인택시(사업) 양도 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시 택시 추가보조금(국비+시비) 환수 조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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