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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 대수는 1570대입니다.
전기승용 1440대 + 전기화물 130대 = 1570대
경기도 수원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수원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활용 |
승용 : 택시 화물 : 중소기업 생산 물량 |
신청 기간 | 상반기 - 승용 : 2월 20일 ~ 6월 30일 - 화물 : 2월 28일 ~ 6월 30일 하반기 : 7월 중에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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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1570대 | 1218대 | 163대 | 26대 | 163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1440대 | 1140대 | 150대 | - | 150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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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30대 | 78대 | 13대 | 26대 | 13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수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상반기 - 승용 : 2월 20일 ~ 6월 30일 - 화물 : 2월 28일 ~ 6월 30일 하반기 : 7월 중에 별도 공고 |
신청 대상 | 개인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주소를 수원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주소를 수원시 내로 둔 대표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수원시인 경우 지원가능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주소를 수원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우선순위 대상 |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3명 이상) -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하는 자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수원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수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패널티 작용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外) * 2023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2023. 2. 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 : 2년
화물 : 5년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법인이 전기승용(일반)/전기화물(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 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 (2023. 2. 13.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법인택시 /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초소형·경형)을 구매하는 법인의 경우 ○ 전기화물 구매자의 경우,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시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 한기간 미적용(2023. 2. 13. 이후에 폐차 건부터 해당)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 개인사업자 : 1대 법인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
제출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택배 :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기도 수원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수원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980만 원 |
~ 680만 원 | ~ 30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5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800만 원 | ~ 1200만 원 | ~ 6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190 만 원 | ~ 1460만 원 | ~ 73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280만 원 | 900만 원 | 38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780만 원 | 550만 원 | 230만 원 |
경기도 수원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도 비 추가 보조금
경기도 수원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지원금액 | ||
합계 | 국비 | 시비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980 | 680 | 30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977 | 678 | 299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980 | 680 | 30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943 | 655 | 288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941 | 653 | 288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485 | 337 | 148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464 | 322 | 142 | ||
G80 Electrified | 485 | 337 | 148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490 | 340 | 15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485 | 337 | 148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69 | 326 | 143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48 | 311 | 137 | ||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980 | 680 | 30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980 | 680 | 30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980 | 680 | 30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980 | 680 | 30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980 | 680 | 30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980 | 680 | 300 | ||
니로 플러스 | 980 | 680 | 300 | ||
The all-new Kia Niro EV | 980 | 680 | 300 | ||
EV6 GT | 438 | 304 | 134 | ||
BMW | IX3 | 422 | 293 | 129 | |
MINI SE | 802 | 557 | 245 |
승용 | BMW | I4 eDrive40 | 469 | 326 | 143 |
I4 M50 | 433 | 301 | 132 | ||
한국GM | 볼트 EV | 922 | 640 | 282 | |
볼트 EUV | 922 | 640 | 282 | ||
스텔란티스 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661 | 459 | 202 | |
Peugeot e-2008 SUV GT | 631 | 438 | 193 | ||
Peugeot e-2008 SUV | 661 | 459 | 202 | ||
Peugeot e-208 | 697 | 484 | 213 | ||
테슬라 | Model 3 RWD | 374 | 260 | 114 | |
Model 3 Long Range | 374 | 260 | 114 | ||
Model 3 Performance | 374 | 260 | 114 | ||
Model Y RWD | 374 | 260 | 114 | ||
Model Y Long Range | 374 | 260 | 114 | ||
Model Y Performance | 374 | 260 | 114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393 | 273 | 120 | |
EQA 250 (MY22-1) | 386 | 268 | 118 | ||
EQB 300 4MATIC (5인승) | 396 | 275 | 121 | ||
EQB 300 4MATIC (7인승) | 396 | 275 | 121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876 | 608 | 268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703 | 488 | 215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289 | 201 | 88 | ||
|
|||||
볼보 | C40 Recharge twin | 305 | 212 | 93 | |
XC40 Recharge twin | 292 | 203 | 89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364 | 253 | 111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364 | 253 | 111 | ||
폭스바겐 ID.4 Pro | 807 | 560 | 247 |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680 | 472 | 208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550 | 350 | 200 |
마이브 | 마이브 M1 | 550 | 350 | 20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550 | 350 | 200 | |
CEVO-C SE VAN | 550 | 350 | 200 |
화물
종류 | 제작· 수입사 |
차종 | 지원금액 | ||
합계 | 국비 | 시비 |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Ⅱ 일렉트릭(2022년) | 1,800 | 1,200 | 600 |
포터 Ⅱ 일렉트릭(2023년) | 1,800 | 1,200 | 6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800 | 1,200 | 6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972 | 648 | 324 | |
제이스 모빌리티㈜ |
이티밴 (22MY) | 1,800 | 1,200 | 600 | |
이티밴 (23MY) | 1,800 | 1,200 | 600 | ||
이티4밴(23MY) | 1,770 | 1,180 | 590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804 | 536 | 268 | |
봉고3ev피스더블캡 | 655 | 437 | 218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176 | 784 | 392 | |
다니고C | 1,668 | 1,112 | 556 | ||
다니고C2 | 1,363 | 909 | 454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686 | 1,124 | 562 | |
MASADA 4밴 | 1,537 | 1,025 | 512 | ||
MASADA 픽업 | 1,617 | 1,078 | 539 | ||
MASADA 3세대 2밴 | 1,686 | 1,124 | 562 | ||
MASADA 3세대 4밴 | 1,537 | 1,025 | 512 | ||
㈜GS글로벌 | T4K | 1,800 | 1,200 | 6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1,398 | 932 | 466 | |
브라보 | 1,203 | 802 | 401 | ||
젤라 | 1,479 | 986 | 493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747 | 498 | 249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579 | 1,053 | 526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1,981 | 1,321 | 660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2,190 | 1,460 | 730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2,166 | 1,444 | 722 | ||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2,100 | 1,400 | 700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2,100 | 1,400 | 700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726 | 1,151 | 575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879 | 1,253 | 626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1,280 | 900 | 38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780 | 550 | 230 |
다니고3 픽업 | 780 | 550 | 230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780 | 550 | 230 | |
포트로-픽업S(HMT-250PS) | 780 | 550 | 230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780 | 550 | 230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780 | 550 | 230 | |
D2P | 780 | 550 | 23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780 | 550 | 230 | |
MASTA HIM | 780 | 550 | 230 |
주의 내용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수원시에 확인받아야 함
- 우선순위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 신청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이익(신청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 구매지원신청서접수 이후타차종이나 연식변경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 수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
-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수출목적의 말소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지자체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보 조금(국비)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2년) 내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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