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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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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부천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부천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전체 : 2월 14일 ~ 11월 30일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보급대수
1088대 572대 109대 407대
일반 승용 전기차 800 400대 80 법인, 기관 : 240대
택시 : 80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288대 172대 29대 법인 : 58대
중소기업 생산 : 29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부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전체 : 2월 14일 ~ 11월 30일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부천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부천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부천시 내로 둔 사업장
  * 리스·렌트의 경우 실 사용자의 부천시 거주를 증명 해야함.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부천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 계약 체결한 자
  * 전기차 구매계약서 제출(차량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서명한 자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부천시로 제한
-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재)
  *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할 수 있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10대, 화물 1대
  * K-EV 100 참여업체,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은 법인·기관 배정물량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수량 제한 없음(단,소진 시 일반물량으로 신청되며 지원수량 제한됨)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접수순
문의처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경기도 부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부천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050만 원
법인 : ~ 875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350만 원
법인 :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400만 원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365 ~ 1950만 원 980 ~ 1400만 원 385 ~ 55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149 ~ 2483 만 원 1543 ~ 1783만 원 606 ~ 7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393만 원 1000만 원 393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36만 원 600만 원 236만 원

경기도 부천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부천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 합계
(만원)
국고보조금
(만원)
지방()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1,050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1,020 680 34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1,044 696 34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1,006 671 33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050 700 350
G80 Electrified 513 342 171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25 350 1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523 349 174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504 336 16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478 319 159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050 700 3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050 700 350
니 로 (HP) 1,050 700 350
르노삼성 ZOE ZEN 978 652 326
ZOE INTENS ECO 978 652 326
ZOE ITENS 978 652 326
BMW i3 120Ah Lux 931 621 310
i3 120Ah SoL+ 931 621 310
BMW iX3 M Sport 448 299 149
승용 한국GM 볼트 1,050 700 350
볼트EUV 1,005 670 335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790 527 263
Peugeot e-208 GT 790 527 263
Peugeot e-2008 SUV Allure 745 497 248
Peugeot e-2008 SUV GT 7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So Chic 7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745 497 248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72 315 157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465 310 155
Model Y Long Range 472 315 157
Model 3 Long Range HPL 472 315 157
벤츠
코리아
EQA250 420 280 140
EQA250(MY22) 448 299 14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997 665 332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879 586 293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886 591 295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84 256 12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0 400 200
TWIZY (K1J05-1Z) 600 400 200
대창모터스 DANIGO 600 400 2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600 400 200
쎄보모빌리티 CEVO-C 600 400 200
CEVO-C SE 600 400 2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 총액
(만원)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550 1,95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550 1,95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494 1,751
플러스2.0카고 1,226 482 1,708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414 1,469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406 1,440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385 1,365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445 1,57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423 1,500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472 1,674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504 1,786
젤라 1,400 550 1,95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606 2,149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700 2,48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393 1,393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36 836
다니고3 픽업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
포트로-S
포트로-픽업
포트로-픽업S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마스터 VAN
에디슨이브이 D2C
D2P

주의 내용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 시에는 부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함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전기자동차 구매 접수 시 일반과 우선 배정을 구분하여 접수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신차 구입 시 고가인 차량 가격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문의 절차 이행 후 신청
  • 친환경 화물차 운송사업 신청 마감일 : 2022. 4. 13.
  • 구매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등록 시 구매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미출고 및 출고 후 10일 내 차량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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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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