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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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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안양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안양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전체 : 3월 2일 ~ 예산 소진 시
상반기 : 3월 2일 ~ 6월 30일
하반기 : 7월 중 공고 예정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6월 30일
상반기 보급대수
1135대 475대 135대 525대
일반 승용 전기차 986 386대 120 법인, 기관 : 360대
택시 : 120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9대 89대 15대 법인 : 30대
중소기업 생산 : 15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안양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전체 : 3월 2일 ~ 예산 소진 시
상반기 : 3월 2일 ~ 6월 30일
하반기 : 7월 중 공고 예정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6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사업장
  * 리스·렌트의 경우 실 사용자의 안양시 거주를 증명 해야함.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최초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안양시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록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5대, 화물 2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접수순
문의처 안양시 기후대기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경기도 안양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안양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000만 원
법인 : ~ 8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300만 원
법인 : ~ 15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400만 원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35 ~ 2583 만 원 1543 ~ 1783만 원 692 ~ 8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50만 원 600만 원 250만 원

경기도 안양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안양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
(만원)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700 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700 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700 3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680 291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696 29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71 33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700 300
G80 Electrified 4.2 427.5 342 14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50 1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49 14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36 14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9 136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700 3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700 3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700 3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700 3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700 3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700 300
니 로 (HP) 5.2 375.9 700 30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652 279
ZOE INTENS ECO 4.5 290.8 652 279
ZOE ITENS 4.5 290.8 652 279
BMW i3 120Ah Lux 4.9 226.0 621 266
i3 120Ah SoL+ 4.9 226.0 621 266
BMW iX3 M Sport 3.8 331.4 299 128
승용 한국GM 볼트 4.9 378.8 700 300
볼트EUV 5.1 372.0 670 287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527 225
Peugeot e-208 GT 4.3 236.8 527 225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497 213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497 213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497 213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497 213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315 13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310 132
Model Y Long Range 5.2 491.7 315 135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315 135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280 120
EQA250(MY22) 3.8 288.0 299 128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665 285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6 145.9 586 251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200
TWIZY (K1J05-1Z) - - 40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쎄보모빌리티 CEVO-C - - 400
CEVO-C SE - - 4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보조금
(만원)
국비 시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60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400 60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257 538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525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055 452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443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42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132 485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0.521 114.9 1,077 461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1,202 515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0.457 173.0 1,282 549
젤라 0.153 184.0 1,400 6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1,543 692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1,783 8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000 42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50
다니고3 픽업     600
디피코 포트로     600
포트로-     600
포트로-S     600
포트로-픽업     600
포트로-픽업S     6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마스터 VAN     600
에디슨이브이 D2C     600
D2P     600

주의 내용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 등록 시 차량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판매 시에는 차량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반드시 고지할 것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안양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의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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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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