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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울산

by 닥다이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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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울산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울산광역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승용 : 택시
화물 : 중소기업 생산 물량
신청 기간 2월 17일 ~ 12월 2일
상반기 : ~ 6월 30일
하반기 : 8월 1일  ~ 12월 2일
 ~ 9월 30일
보급대수
1,198대
상반기 : 8,755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189대
643 대
상반기 : 451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92대
120 대
상반기 : 85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35대
315 대
상반기 : 221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94대
120 대
상반기 : 85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35대
일반 승용 전기차 750 대
상반기 : 527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23대
375 대
상반기 : 263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12대
75 대
상반기 : 53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2대
225 대
상반기 : 158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67대
75 대
상반기 : 53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2대
소형 전기 화물차(1톤) 448대
상반기 : 315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33

268 대
상반기 : 188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80대
45 대
상반기 : 32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3대
90 대
상반기 : 63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7대
45 대
상반기 : 32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3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울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울산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상반기 : ~ 6월 30일
하반기 : 8월 1일  ~ 12월 2일

전체 : ~ 11월 30일
별도 배정 물량 : ~ 9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 접수일 기준 90일 연속하여 울산시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접수일 기준 90 연속하여 울산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 하여야 함(중앙행정기관 제외)
  * 장기렌트·리스 시 실사용자의 주소(법인소재지)가 울산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외국인 :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서 울산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서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 소상공인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울산시로 한정
- 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할 경우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1대
법인 : 10대
  * 단, K-EV100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에 우선 배정하며,K-EV100참여 업체는 배정 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수량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울산시 환경보전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추가 제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포함)

추가 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차량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과세 이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보조금 신청 시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 지역거점사업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울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울산광역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050만 원
법인 : ~ 875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350만 원
법인 :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550만 원
법인 : 475만 원
400만 원 개인 : 150만 원
법인 : 7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260 ~ 1800만 원 980 ~ 1400만 원 280 ~ 4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1943 ~ 2183만 원 1543 ~ 1783만 원 4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3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울산광역시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울산광역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1050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1020 680 34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1044 696 348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1007 671 336
G80 Electrified 513 342 171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25 350 1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524 349 175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504 336 16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479 319 160
기아 니로(HP) 1050 700 350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050 700 3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050 700 350
르노삼성 ZOE ZEN 978 652 326
ZOE INTENS ECO 978 652 326
ZOE INTENS 978 652 326
BMW i3 120Ah Lux 931 621 310
i3 120Ah SoL+ 931 621 310
iX3 M Sport 448 299 149
승용 한국GM 볼트 1050 700 350
볼트EUV 1005 670 335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790 527 263
Peugeot e-208 GT Line 790 527 263
DS3 E-tense So Chic 745 497 248
DS3 E-tense Grand Chic 745 497 248
Peugeot e-2008 SUV Allure 745 497 248
Peugeot e-2008 SUV GT 745 497 248
테슬라 Model 3(SRP RWD HPL) 465 310 155
Model 3(Performance HPL) 472 315 157
Model Y(Long Range) 472 315 157
Model 3(Long Range HPL) 472 315 157
벤츠
코리아
EQA250 420 280 140
EQA250(MY22) 448 299 149
에디슨
이브이
SMART EV Z 879 586 293
쌍용
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997 665 332
초소형 르노삼성 TWIZY(K1J05) 550 400 150
대창
모터스
DANIGO 550 400 1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550 400 150
쎄보
모빌리티
CEVO-C 550 400 150
CEVO-C SE 550 400 150

화물

종류 제조/수입사 차종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초소형 에디슨이브이 D2P 800 600 200
D2C 800 600 2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800 600 200
다니고3픽업 800 600 20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800 600 200
마스타 HIM 800 600 200
디피코 포트로 800 600 200
포트로- 800 600 200
포트로-픽업 800 600 200
포트로-S 800 600 200
포트로-픽업S 800 600 2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300 1000 3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356 1055 301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329 1034 295
봉고3ev PEACE 더블캡 1260 980 280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800 1400 400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1800 1400 40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1385 1077 308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545 1202 343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455 1132 323
한신자동차 플러스 1616 1257 359
플러스2.0카고 1576 1226 350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648 1282 366
젤라 1800 1400 400
소형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943 1543 4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2183 1783 400

주의 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 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 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울산시민)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가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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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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