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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고양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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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고양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고양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승용택시 물량 :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우선순위 : ~ 8월 30일
보급대수
2910대 1746대 291대 873대
일반 승용 전기차 2260 1130대
택시 : 226대
226 법인, 기관 : 678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650대 390대 65대 법인 : 130대
중소기업 생산 : 65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고양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고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승용택시 물량 :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우선순위 : ~ 8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고양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고양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고양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차량 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신청 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10대, 화물 3대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개인주소지가 둘 다 고양시여야 가능
  *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의 경우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고양시 녹색도시담당관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경기도 고양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고양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384 ~ 1050만 원
법인 : 330 ~ 9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28 ~ 350만 원
법인 : 74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50만 원
법인 : 575만 원
400만 원 개인 : 250만 원
법인 : 17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143 ~ 2383 만 원 1543 ~ 1783만 원 6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30만 원 1000만 원 43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60만 원 600만 원 260만 원

경기도 고양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고양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종 지원금액 (만원)
합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1,050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1,050 700 3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1,020 680 34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1,044 696 34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1,006 671 33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050 700 350
G80 Electrified 513 342 171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25 350 1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523 349 174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504 336 16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478 319 159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050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050 700 3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050 700 350
니 로 (HP) 1,050 700 350
승용 르노삼성 ZOE ZEN 978 652 326
ZOE INTENS ECO 978 652 326
ZOE ITENS 978 652 326
BMW i3 120Ah Lux 931 621 310
i3 120Ah Sol+ 931 621 310
BMW iX3 M Sport 448 299 149
한국GM 볼트 1,050 700 350
볼트EUV 1,005 670 335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Allure 790 527 263
Peugeot e-208 GT 790 527 263
Peugeot e-2008 SUV Allure 745 497 248
Peugeot e-2008 SUV GT 7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So Chic 7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745 497 248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72 315 157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465 310 155
Model Y Long Range 472 315 157
Model 3 Long Range HPL 472 315 157
벤츠
코리아
EQA250 420 280 140
EQA250(MY22) 448 299 14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997 665 332
에디슨
이브이
SMART EV Z 879 586 293
승용 폴스타오토
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886 591 295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84 256 12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50 400 250
TWIZY (K1J05-1Z) 650 400 250
대창모터스 DANIGO 650 400 2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650 400 250
쎄보
모빌리티
CEVO-C 650 400 250
CEVO-C SE 650 400 250

화물

종류 제조·
수입사
차종 지원금액 (만원)
합계 국비 시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2,000 1,400 600
기아자동차 봉고3 2,000 1,400 6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795 1,257 538
플러스2.0카고 1,751 1,226 525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507 1,055 452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477 1,034 443
봉고3evPEACE 더블캡 1,400 980 42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617 1,132 485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538 1,077 461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717 1,202 515
소형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831 1,282 549
젤라 2,000 1,400 6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2,143 1,543 6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2,383 1,783 6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430 1,000 43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860 600 260
다니고3 픽업 860 600 260
디피코 포트로 860 600 260
포트로- 860 600 260
포트로-S 860 600 260
포트로-픽업 860 600 260
포트로-픽업S 860 600 26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860 600 260
마스터 VAN 860 600 260
에디슨이브이 D2C 860 600 260
D2P 860 600 260

주의 내용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은 구매 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단,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고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 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고양시에 확인받아야 함
  • 고양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고양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중도 취소(철회) 후 재신청은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불가함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지원해야 함(신청방법, 절차, 비용 등은 www.ev.or.kr 참고)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고양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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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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