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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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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용인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승용 : 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승용택시 물량 :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우선순위 : ~ 8월 30일
보급대수
2138대 1286대 213대 639대
일반 승용 전기차 1805 895대
택시 : 182대
182 법인, 기관 : 546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333대 209대 31대 법인 : 62대
중소기업 생산 : 31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승용 : 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승용택시 물량 :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우선순위 : ~ 8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노후(배출가스5등급)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용인시 추가 자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할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5대, 화물 2대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개인주소지가 둘 다 용인시여야 가능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K-EV100 참여업체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차량 말소 등록증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용인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384 ~ 1050만 원
법인 : 330 ~ 9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28 ~ 350만 원
법인 : 74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50만 원
법인 : 575만 원
400만 원 개인 : 250만 원
법인 : 17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70 ~ 2100만 원 980 ~ 1400만 원 490 ~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314 ~ 2674 만 원 1543 ~ 1783만 원 771 ~ 891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경기도 용인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가
보조금
(만원)
용인시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700 3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680 34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696 34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71 33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700 350
G80 Electrified 4.2 427.5 342 171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50 1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49 174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36 16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9 159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700 3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700 350
니 로 (HP) 5.2 375.9 700 35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652 326
ZOE INTENS ECO 4.5 290.8 652 326
ZOE ITENS 4.5 290.8 652 326
BMW i3 120Ah Lux 4.9 226.0 621 310
i3 120Ah SoL+ 4.9 226.0 621 310
BMW iX3 M Sport 3.8 331.4 299 149
승용 한국GM 볼트 4.9 378.8 700 350
볼트EUV 5.1 372.0 670 335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527 263
Peugeot e-208 GT 4.3 236.8 527 263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497 248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497 248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315 157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310 155
Model Y Long Range 5.2 491.7 315 157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315 157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280 140
EQA250(MY22) 3.8 288.0 299 14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665 332
에디슨
이브이
SMART EV Z 5.6 145.9 586 293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250
TWIZY (K1J05-1Z) - - 400 250
대창
모터스
DANIGO - - 400 250
케이에
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250
쎄보모빌리티 CEVO-C - - 400 250
CEVO-C SE - - 400 25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용인시
보조금
(만원)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70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400 70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257 628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613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055 527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517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49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132 566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0.521 114.9 1,077 538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1,202 601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0.457 173.0 1,282 641
젤라 0.153 184.0 1,400 7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1,543 77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1,783 891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000 5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300
다니고3 픽업     600 300
디피코 포트로     600 300
포트로-     600 300
포트로-S     600 300
포트로-픽업     600 300
포트로-픽업S     600 3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300
마스터 VAN     600 300
에디슨이브이 D2C     600 300
D2P     600 300

주의 내용

  1. (출고 기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2.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자격 부여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 부여 취소
  3. (계약취소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대상자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차량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까지 완료(승용·초소형에 한함, 화물차 제외)
    - 10일 이내에 차량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을 시, 대상자 확정 취소됨을 유의
  5. (공동명의)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함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 지원 (2년 이후 추가 구매 가능)
  6. (신청 취소 시)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신청 취소 시 재신청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일부터 가능
    - 출고지연 취소의 경우 예외
  7. (중복지원) 한 세대에서 2대 이상 중복 신청 불가, 2년 이후 추가 구매 가능
  8.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용인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9.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10.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용인시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
  1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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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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