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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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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화성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화성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상반기 신청 기간 3월 2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승용택시 물량 :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상반기 보급대수
(상반기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980대 588대 98대 294대
일반 승용 전기차 800대 400대
택시 : 80대
80대 법인, 기관 : 240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80대 108대 18대 법인 : 36대
중소기업 생산 : 18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화성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3월 2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승용택시 물량 :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 이전에 주소를 화성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 이전에 주소를 화성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 이전에 주소를 화성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1순위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2순위 : 취약계층 , 다자녀 (만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3순위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본거지 화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다만, 리스렌트용 구매 시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여도 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의무운행기간(2)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기준 대수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 있는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내)는 대수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화성시 기후환경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경기도 화성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화성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384 ~ 1050만 원
법인 : 330 ~ 9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28 ~ 350만 원
법인 : 74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400만 원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70 ~ 2100만 원 980 ~ 1400만 원 490 ~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314 ~ 2674 만 원 1543 ~ 1783만 원 771 ~ 891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경기도 화성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합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350 10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350 10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350 10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340 102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348 1044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335 1006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350 1050
G80 Electrified 342 171 513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175 52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174 523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168 50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159 478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350 10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350 1050
니 로 (HP) 700 350 1050
르노삼성 ZOE ZEN 652 326 978
ZOE INTENS ECO 652 326 978
ZOE ITENS 652 326 978
BMW i3 120Ah Lux 621 310 931
i3 120Ah SoL+ 621 310 931
BMW iX3 M Sport 299 149 448
승용 한국GM 볼트 700 350 1050
볼트EUV 670 335 1005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527 263 790
Peugeot e-208 GT 527 263 790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248 745
Peugeot e-2008 SUV GT 497 248 745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97 248 745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97 248 745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315 157 472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155 465
Model Y Long Range 315 157 472
Model 3 Long Range HPL 315 157 472
벤츠
코리아
EQA250 280 140 420
EQA250(MY22) 299 149 448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665 332 997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86 293 879
폴스타오토
모티브코리아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591 295 886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56 128 384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00 200 600
TWIZY (K1J05-1Z) 400 200 600
대창모터스 DANIGO 400 200 6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200 600
쎄보모빌리티 CEVO-C 400 200 600
CEVO-C SE 400 200 6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합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700 2,10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700 2,1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628 1,885
플러스2.0카고 1,226 613 1,839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527 1,582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517 1,551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490 1,47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566 1,698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538 1,615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601 1,803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641 1,923
젤라 1,400 700 2,1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771 2,314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891 2,674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500 1,500
초소형 마스터전기차() 마스터(MASTA)HIM(2022)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300 900
다니고3 픽업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 600 300 900
포트로- 600 300 900
포트로-S 600 300 900
포트로-픽업 600 300 900
포트로-픽업S 600 300 9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300 900
마스터 VAN 600 300 900
에디슨이브이 D2C 600 300 900
D2P 600 300 900

주의 내용

  1.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해당
  2.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3. 전기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계약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등록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4.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 준수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 필요
  5.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자체 승인 시 변경 가능)
  6.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7.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8.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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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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