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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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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평택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평택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상반기 신청 기간 2월 25일 ~ 6월 30일
상반기 보급대수
(상반기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500대 315대 50대 135대
일반 승용 전기차 350대 175대
택시 : 35대
35대 법인, 기관 : 105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50대 105대 15대 법인 : -대
중소기업 생산 : 30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평택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5일 ~ 6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평택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평택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평택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1순위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2순위 : 취약계층 , 다자녀 (만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3순위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3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3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구매보조금 선정취소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평택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평택시’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기준 대수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 있는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내)는 대수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평택시 환경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차량 말소 등록증

경기도 평택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평택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438 ~ 1200만 원
법인 : 347 ~ 9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82 ~ 500만 원
법인 : 91 ~ 25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50만 원
법인 : 575만 원
400만 원 개인 : 250만 원
법인 : 17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610 ~ 2300만 원 980 ~ 1400만 원 630 ~ 9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483 ~ 2683만 원 1543 ~ 1783만 원 9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6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경기도 평택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평택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총액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500 1,2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500 1,2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700 500 1,2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485 1,165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497 1,193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500 1,200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479 1,150
G80 342 244 58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250 60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249 598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240 576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227 546
기아 니로 EV(HP) 700 500 1,200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500 1,2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500 1,2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500 1,2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500 1,2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500 1,2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500 1,200
르노삼성 ZOE ZEN 652 465 1,117
ZOE INTENS ECO 652 465 1,117
ZOE ITENS 652 465 1,117
BMW i3 120Ah Lux 621 443 1,064
i3 120Ah SoL+ 621 443 1,064
iX3 M Sport 299 213 512
GM BOLT EV 700 500 1,200
볼트 EUV 670 478 1,148
테슬라 Model 3(Long Range HPL) 315 225 540
Model 3(Performance HPL) 315 225 540
Model 3(SRP RWD HPL) 310 221 531
Model Y(Long Range) 315 225 540
벤츠 EQA250 280 200 480
EQA250(MY22) 299 213 512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527 376 903
Peugeot e-208 GT Line 527 376 903
DS3 E-tense So Chic 497 355 852
DS3 E-tense Grand Chic 497 355 852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355 852
Peugeot e-2008 SUV GT Line 497 355 852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86 418 1,004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665 475 1,140
폴스타오토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591 422 1,01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56 182 43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K1J05) 400 250 650
대창모터스 Danigo 400 250 650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250 650
쎄보모빌리티 CEVO-C 400 250 650
CEVO-C SE 400 250 650

화물

종류 제조
수입사
차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총액
초소형 에디슨이브이 D2C 600 300 900
에디슨이브이 D2P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픽업 600 300 90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00 300 90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HIM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픽업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S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픽업S 600 300 9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600 1,6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678 1,733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034 665 1,699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더블캡 980 630 1,610
현대 포터 일렉트릭 1,400 900 2,300
기아 봉고 전기차 1,400 900 2,300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900 2,443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900 2,683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1,077 692 1,769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773 1,975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728 1,86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808 2,065
한신자동차 플러스2.0카고 1,226 788 2,014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824 2,106
제이제이모터스 젤라 1,400 900 2,300
제이제이모터스 브라보(EV10Z) 1,218 783 2,001

주의 내용

  1. 보조금 대상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2. 평택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평택시가 책임지지 않음
  3. 대상자 선정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지원 가능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 요청 순서에 따름
  4. 지원 가능 확인요청 첨부파일에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차량 배정 화면으로 증빙(출고 날짜 확인 필수)
  5.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차 종이 나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평택시 승인 시 변경 가능
  6.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7.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택시 사전 승인 필요
  8.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평택시에 통보하여야 함.
  9.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평택시의 사전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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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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