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충남 보령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4월 19일 ~ 예산 소진시 | 4월 19일 ~ 8월 31일 | |||
배 정 : 10대 | 9대 | 1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보령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
령시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충청남도 보령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일반 : 4월 14일 ~ 4월 20일 우선순위 : 4월 14일 ~ 9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 일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또는 기존 장애등급 1~3등급) -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해당자 - 다자녀 : 접수일 기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등록세 납부이력이 없는 자 - 경유차: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 일부터 관내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한 경유차를 접수일 이후 폐차 말소 등록 시 - 택시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출고가 가능한 자 ○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 ○ 수소연료전지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에만 공동명의 등록가능 -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하고, 공고일 기준 세대가 분리 되어 있을 경우 불가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표자로 등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2년(출고일 기준)이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받은 자와 동일세대인 자 또는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포기자는 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지원 불가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수소연료전지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 : 1대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제한없음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보령시 환경보호과 (☎ 041-930-3668) |
제출서류
ㅇ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1부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ㅇ 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ㅇ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1부(3명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자)
ㅇ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18세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中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미과세 증명서
ㅇ 택시 → 택시 사업자 면허증 1부
ㅇ 2021년에 노후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보조금 지급 신청시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단, 2021.1.1.이후 말소된 차량]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충청남도 보령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250 | 2,250 | 1,0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할 경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보령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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