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경상북도 성주군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경북 성주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3월 22일 ~ 12월 17일 | 3월 22일 ~ 9월 21일 | |||
배 정 : 3대 | 2대 |
1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성주군민 성주군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
성주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상북도 성주군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3월 18일 ~ 예산 소진시 |
신청 대상 | 개인 :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사업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 택시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 다자녀 가구 (2003.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차량 등록(사용본거지)은 ‘성주군’으로 한정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ㆍ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성주군 환경과 (☎054-930-6186) |
제출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다자녀(2003.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경상북도 성주군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250 | 2,250 | 1,0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되며, 수소차 구매를 위해서는 재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수소전기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단, 성주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성주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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