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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수소차 보조금

2021 수소차 보조금 강원도 인제 - 넥쏘 보조금

by 닥다이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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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강원 인제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일반 취약계층 다 자 녀 생애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신청기간 3월 5일 ~ 12월 3일
배 정 : 5대 4대 1대
상세 설명  18세 이상 인제군민
인제군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인제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강원도 인제군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신청 기간 3월 5일 ~ 12월 3일
신청 대상 개인 : 공고일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일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제군에 주소를 둔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 하여야 함
우선순위 대상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② 다자녀(다자녀 가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⑤ 소상공인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연료전지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인제군으로 한정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시
‣ 최초등록지가 인제군이 아니거나 자동차등록증 상의 신조차량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 단, 동일사업장(개인, 법인 모두 포함)의 경우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 등록순
문의처 인제군 환경보호과
(☎033-460-2061)

제출서류

· 취약계층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구매자 : 차량등록세 납입유무 확인 후 진행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21.1.1. 이후 폐차 건에 한함)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제 작 사 차 종 충전 주행거리
(km)
연료 소비효율
(km/kg)
비 고
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609 96.2(17)
93.7(19)
17,19
타이어의 구경

강원도 인제군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차 3,750 2,250 1,500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대상자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일 기준 2년 내 강원도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기 대상자 여부 확인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재판매에 따른 양도 시 잔연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내 강원도 지역 외 거주하는 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지방비(도비+군비) 보조금 반납 시행(단 소유자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이로 인한 보조금 환수 시 업무처리지침내 환수율 적용, 환수대상은 지방비(도비+군비)로 한정
     ▸ 또한, 이로 인한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구입자는 의무 운행기간(2년) 이행을 위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내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
     ▸ 의무운행기간(2년)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차량등록증내 보조금 구입대상 차량 관련 양도·양수·말소·거주지인전 등 변동사항이 생길경우 반드시 통보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인제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넥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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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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