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강원 횡성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3월 8일 ~ 예산 소진시 변경 : 4월 14일 ~ 예산 소진시 |
3월 8일 ~ 9월 30일 변경 : 4월 14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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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 30대 | 27대 | 3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횡성군민 횡성군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
횡성군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강원도 횡성군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일반 : 변경 : 4월 14일 ~ 예산 소진시 우선순위 : 변경 : 4월 14일 ~ 9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공고일(4월 14일)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외국인 : 공고일(4월 14일)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에 한함(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일(4월 14일)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 하여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취약계층 1인+일반 도민 1인’으로 구성된 공동명의 소유를 원할 경우 우선순위 미배정(공동소유가 아닌 취약계층만의 소유로 차량구매 예정인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 배정) ❍ 다자녀가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의거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택시, 노후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대상자는‘21. 1. 1일 이후 폐차가 완료된 대상에 한함 ※ 중복지원 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 및 폐차 증명서 지참 요청 예정 ❍ 횡성군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당해 구입 예정 최초 1대에 한하여 우선순위 배정 ※ 산업단지 내 신규 사업장 혜택 강화를 위해 거주조건 미충족 시에도 구입 가능 |
신청 필수 조건 |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자 ③ 2달 이내에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④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횡성군 관내 주소로 한정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시 ‣ 최초등록지가 횡성군이 아니거나 자동차등록증 상의 신조차량이 아닌 경우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등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단, 동일사업장(개인, 법인 모두 포함)의 경우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접수순 (초과시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횡성군 환경과 대기소음담당 (☎033-340-2432) |
제출서류
· 취약계층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 생애최초구매자 : 없음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21.1.1. 이후 폐차 건에 한함)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강원도 횡성군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750 | 2,250 | 1,5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동 선정 취소(별도 통지 없음)
-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일 기준 2년 내 강원도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기 대상자 여부 확인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강원도 지역 외 거주하는 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지방비(도비+시군비) 보조금 반납 시행 단, 소유주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이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 시 업무처리지침 내 환수율을 적용하며, 환수 대상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한정함
- 또한, 이로 인해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구입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이행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횡성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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