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전북 전주시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1월 13일 ~ 12월 24일 |
1월 13일 ~ 9월 30일 | |||
배 정 : 227대 |
190대 |
37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전주시민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
전주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북도 전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일반 : 1월 13일 ~ 12월 24일 우선순위 : 1월 13일 ~ 9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개인으로 중복지원 가능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2021. 1. 1. 이후 차량말소한 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전주시 차량으로 차량 등록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ㆍ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 : 1대 법인 : 2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전주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 063-281-2723) |
제출서류
1.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2.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증
3.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4.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택시 : 택시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일자 2021. 1. 1.이후)
5. 개인사업자가 2대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추가제출(사업장 확인용)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전라북도 전주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650 |
2,250 |
1,4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지급된 차량구매 보조금의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부 또는 전주시의 조사 및 방문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에는 전주시민 및 전주시 소재 법인, 단체 등에게만 판매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이 인계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전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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