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전남 나주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3월 5일 ~ 예산 소진시 |
3월 5일 ~ 8월 31일 | |||
배 정 : 20대 |
18대 |
2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나주시민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
나주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남도 나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일반 : 3월 5일 ~ 예산 소진시 우선순위 : 3월 5일 ~ 8월 31일 |
신청 대상 | 개인 : 공고 30일전(’21. 1. 30.)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공고 30일전(’21. 1. 30.)부터 계속하여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나주시인 사업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 30일전(’21. 1. 30.)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2021. 1. 1. 이후 차량말소한 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신청 필수 조건 | ①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를 신규구매하여 나주시에 신규등록해야 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나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별지 제1호 서식] ⑤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⑥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 각종 세금 미체납자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① 수소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지원불가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자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지원불가 ③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지원불가 ④ 2019~2020년 수소차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지원 불가(타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 061-339-8392) |
제출서류
1.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2.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증
3.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4.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택시 : 택시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말소대상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전라남도 나주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550 |
2,250 |
1,3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미출고시 자격 부여는 자동취소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미제출(구매 포기도 포함. 단,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는 제외)시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자동 선정 취소(향후 1년간 사업 신청 제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나주시에 최초 차량등록 후 2년간 등록증상 사용본거지를 나주시 관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나주시 거주자(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만 차량 판매 가능하며, 이 경우 나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은 그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차량 판매 시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나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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