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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수소차 보조금

2021 수소차 보조금 경남 창원 - 넥쏘 보조금

by 닥다이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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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경남 창원시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일반

취약계층

다 자 녀

생애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법인

신청기간

2월 2일 ~ 12월 24일

배 정 : 200대

135

15대

50대

상세 설명

 18세 이상 창원시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창원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창원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상남도 창원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신청 기간 일반 : 2월 2일 ~ 12월 24일
신청 대상 개인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2021. 1. 1. 이후 차량말소한 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신청 필수 조건 ①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 : 창원시 관내 주소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수소전기자동차 제조ㆍ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 목적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1대
법인 : 10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 등록순
문의처 창원시 전략산업과
(☏ 055-225-3305)

제출서류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등 증빙서류

ㆍ다자녀가구(2003.1.1.이후 출생 만 18세미만 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ㆍ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세과세증명서(전 주소지 포함) 
ㆍ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사본) 
ㆍ택시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택시 사업자 면허증(사본)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제 작 사

차 종

충전 주행거리

(km)

연료 소비효율

(km/kg)

비 고

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609

96.2(17)

93.7(19)

17,19

타이어의 구경

경상남도 창원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차(민간)

3,310

2,250

1,060

수소차(법인)

3,500

2,250

1,250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차 판매 시에는 창원시민 및 창원시 소재 법인, 기업 등    에게만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 고지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창원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넥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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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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