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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수소차 보조금

2021 수소차 보조금 강원도 삼척 - 넥쏘 보조금

by 닥다이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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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강원도 삼척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강원 삼척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일반

취약계층

다 자 녀

생애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신청기간

2월 18일 ~ 3월 3일

배 정 : 20대

18대

2대

상세 설명

 18세 이상 삼척시민
삼척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삼척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강원도 삼척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18일 ~ 3월 3일
신청 대상 개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2019. 10. 10.)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전(2019. 10. 10.)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지사,공장,사업장 등이 위치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본사와 공장 중 1개소라도 거주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2021. 1. 1. 이후 차량말소한 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산업단지(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 거주조건 미충족 시에도 신청 가능

신청 필수 조건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하여야 함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여야 함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수소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접수순
문의처 삼척시 에너지정책과
(☎033-570-3742)

제출서류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및 확인서 등
  ② 다자녀(등본상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
  ③ 생애최초 구매자 : 자동차 과세 증명서
  ④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⑤ 노후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시 
      : 구매 지원신청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말소등록증 제출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제 작 사

차 종

충전 주행거리

(km)

연료 소비효율

(km/kg)

비 고

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609

96.2(17)

93.7(19)

17,19

타이어의 구경

강원도 삼척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차

4,250

2,250

2,000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취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도 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차량 판매 시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도비+시비) 환수조치

   ※ 단, 소유주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는 제외
   ※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판매는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보조금 반납없이 가능하나, 매도자는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판매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삼척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 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마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넥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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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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