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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수소차 보조금

2021 수소차 보조금 경기도 파주 - 넥쏘 보조금

by 닥다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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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경기도 파주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경기 파주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일반

취약계층

다 자 녀

생애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신청기간

2월 3일 ~ 예산 소진시

2월 3일 ~ 9월 30일

배 정 : 89대

80대

9대

상세 설명

 18세 이상 파주시민
파주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택시

파주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파주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신청 기간 일반 : 2월 3일 ~ 예산 소진시
우선순위 : 2월 3일 ~ 9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 공고일(2021. 1. 2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공고일(2021. 1. 2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공고일(2021. 1. 2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 하여야 함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신청 필수 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전지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계약서 등에 차량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착순으로 접수 시 차량출고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파주시 거주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예정임.(단,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수소전지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 수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⑤ 탄소포인트제 필수 가입(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를 정부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이자포함)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1대
법인 : 3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접수순
문의처 파주시 환경보전과
(☎031-940-3794)

제출서류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및 확인서 등
  ② 다자녀(등본상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
  ③ 생애최초 구매자 : 자동차 과세 증명서
  ④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⑤ 노후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 구매시 

    : 지원신청시 -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 보조금지원신청시 - 노후경유차 자동차말소등록증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제 작 사

차 종

충전 주행거리

(km)

연료 소비효율

(km/kg)

비 고

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609

96.2(17)

93.7(19)

17,19

타이어의 구경

경기도 파주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차

3,250

2,250

1,000

 

전기차, 수소차 2021년 경기도 추가 보조금 안내

2021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경기도 추가 지원금, 500명 한정 지원대상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말소등록)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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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단, 대기자로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보장되지 않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 포기(계약철회․취소)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파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 중도 포기 미통보시 `21~`22년 동일 사업 신청을 제한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파주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넥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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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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