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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1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추가 지원 안내

by 닥다이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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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말소등록)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2. 지원기준

  - 전기차, 수소차(승용) : 2백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차 : 1백만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공통사항

(필수)

 2021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 12월 15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0.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 ,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에 입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지원대수

500 대

문의처 : 도청 콜센터(031-120), 도청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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