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등 많은 지원금과 예산 규모가 증가함
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도 100% 증가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환경부와 기재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원인이 되는 하나인
노후 경유차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0년
30만 대에서 2021년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 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 차량 등은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 것입니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 보조금 = 최대 300만 원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의 중요성
- 경유차 재구매 비율 감소
- 대기환경 개선 효과 증가
2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는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
전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 각 지자체 공고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6시 ~21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위반 시
-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단속 예외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
- 서울은 저공해 조치 신청한 경우와 DPF를 장착할 수 없어도 단속 대상 포함)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
- 총 29,247대
- 서울 17,370대(저공해 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 2,657대
- 경기 9,220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 VS 2021년
구 분 |
2020년 |
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ㆍ총 충량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
ㆍ총 충량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 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ㆍ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30%) |
ㆍ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ㆍ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ㆍ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ㆍ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직접 제출 |
ㆍ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ㆍ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제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ㆍ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제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ㆍ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구 분 |
2020년 |
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및 지자체 담당 부서
구분 |
지원물량(대) |
담당 부서 |
|
부서명 |
전화번호 |
||
합계 |
340,000 |
- |
- |
서울 |
20,200 |
차량 공해저감과 |
02-2133-4240 |
부산 |
8,727 |
기후대기과 |
051-888-3552 |
대구 |
19,039 |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인천 |
12,200 |
대기보전과 |
032-440-3554 |
광주 |
8,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2 |
대전 |
9,663 |
미세먼지 대응과 |
042-270-3182 |
울산 |
6,300 |
환경보전과 |
052-229-3153 |
세종 |
650 |
환경정책과 |
044-300-4234 |
경기 |
105,650 |
미세먼지 대책과 |
031-8008-4288 |
강원 |
17,279 |
생활환경과 |
033-249-3514 |
충북 |
14,982 |
기후대기과 |
043-220-4325 |
충남 |
22,404 |
푸른 하늘기획과 |
041-635-4424 |
전북 |
21,006 |
자연생태가 |
063-280-4188 |
전남 |
13,899 |
기후상태과 |
061-286-7052 |
경북 |
31,326 |
환경정책과 |
054-880-3533 |
경남 |
23,805 |
기후대기과 |
055-211-6695 |
제주 |
4,870 |
생활환경과 |
064-710-3113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