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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vs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드디어 2월 6 일 환경부에서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중점
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 국고 보조금
2023년 | 2024년 | |
소형 승용 |
550 |
580 |
중대형 승용 | 650 | 680 |
경형 화물 |
1200 | 800 |
소형 화물 | 1200 | 1100 |
중형 승합 |
5000 | 5000 |
대형 승합 | 7000 | 7000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 2023 | 2024 |
100% |
5700만 원 미만 |
5500만 원 미만 |
50%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미지원 |
8500만 원 이상 |
2023년,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비교
구분 | 2023년 | 2024년(개편안) |
전기승용 | ▪(성능보조금) (중·대형)최대 500만원, (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 ▪(중·대형)최대 400만원, (경·소형)최대 300만원, (초소형)250만원 정액 |
▪(성능차등)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强)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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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배터리안전보조금)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 ||
▪((新)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경형 이하 미적용) * (500Wh/L 초과) 1.0 / (455~500) 0.9 / (410~455) 0.8 / (365~410) 0.7 / (365 이하) 0.6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원)/2,800(원)이 (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
||
▪(사후관리계수) 직영 A/S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 ▪(强)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적용 (1.0~0.7, 4등급화) | |
▪(인센티브) 이행보조금(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V2L 탑재차량 지원 |
▪이행보조금(140만원), (强)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强)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 최근 3년내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지원 ** V2L(20만원) + 고속충전 기능(30만원)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원은 ’25년부터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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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8.5천만원 50%/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5.5천만원 이상 ~8.5천만원 미만 50%/8.5천만원 이상 시 미지급 ※ ’25년에는 최대 5.3천 미만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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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차상위 계층에 국비 10% 추가지원 | ▪20%(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20+10)%) | |
▪(택시 지원) 택시용 구매 시 200만원 추가지원 | ▪250만원, 법인은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 |
▪((新)사후보증지원) 전기차 10년/50만km 이상 보증 시 3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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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최대 650만원(中·大) or 550(小이하) = [성능보조금(400(中·大) or 300(小이하)) + 배터리안전보조금(20)]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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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 ▪(배터리안전보조금)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배터리안전보조금(300만원) 지원 | ▪(强)배터리안전보조금 증액(300→1천만원) 및 지급요건 강화* *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중, 국제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한정 |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 * (500Wh/L 이상)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
▪(强)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폭 강화*, (新)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 * (500Wh/L 초과) 1.0 / (455~500) 0.85 / (410~455) 0.7 / (365~410) 0.55 / (365 이하) 0.4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총계(원)/2,800(원)이 (0.9 초과) 1.0 / (0.8~0.9) 0.9 / (0.7~0.8) 0.8 / (0.6~0.7) 0.7 / (0.6 이하)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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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계수) 정비·부품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 ▪(强)전기버스 보증기간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시 차등계수 0.2 적용 | |
▪(어린이통학용 지원)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보조금(6,700(大) or 4,700(中))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효율계수(1.0~0.7)+ 배터리안전보조금(300) |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보조금(6,000(大) or 4,000(中)) + 배터리안전보조금(1,000)] × 배터리효율계수(1.0~0.4)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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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 | ▪(성능보조금) (소형)최대 1,200만원, (경형)900만원 정액, (초소형)550만원 정액 | ▪(소형)최대 1,100만원, (경형)최대 8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
▪((新)경유차 폐차 유도) 폐차 이행(+50만원*)-미이행(-50만원) 구매자간 최대 100만원 차등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20만원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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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차등)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强)트럭형/밴형 구분, 밴형은 주행거리 성능 280km까지 차등을 두고 저성능 차량 보조금 대폭 축소 | |
▪((新)배터리계수) 전기승용차와 동일기준 적용 | ||
▪((新)충전·안전 차등) 충전속도 90kW 미만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경형 이하 미적용) ※ 배터리안전정보 미제공 차량 보조금 50만원 차감은 ’25년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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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택배 지원) 국비 10% 추가지원 | ||
▪(산식) 최대 1,200만원(小) = 성능보조금(1,200) × 사후관리계수(1.0~0.8) | ▪최대 1,100만원(小) or 800(경형) = 성능보조금(1,100(小) or 800(경형))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8) - 충전·안전 차등(50) |
2024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상세내용은 다음 메뉴를 참고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검색하여 해당 지역 보조금 및 보급 대수, 자격 조건 등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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