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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3 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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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96대입니다.

승용 48대 + 화물 48 = 96

경기도 연천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연천군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법인, 기관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신청 기간 2월 2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보급대수
96 52대 10대 24대 10
일반 승용 전기차 48대 24대 5 14대 택시 : 5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48대 28대 5대 10대 중소기업 생산 : 5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연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연천군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연천군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연천군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신청 필수 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대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 )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 / (화물) 5
  * 재지원제한기간은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보조금 지원 수량  전기승용 
  * 개인·개인사업자 : 세대당 1
  * 법인·기업 : 사업장당 1
  *
공공기관 : 제한 없음
 전기화물
  * 개인·개인사업자 : 세대당 1
  * 법인·기업 : 사업장당 1
  * 공공기관 :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등록순
문의처 연천군 환경보호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지역거점사업 사업 참여 신청서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면허증, 택시 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차량 말소 등록증
  • 어린이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경기도 연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연천군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 1080만 원
~ 680만 원 ~ 4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800만 원
350만 원 45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900만 원 ~ 1200만 원 ~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2311만 원 ~ 1460만 원 ~ 851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25만 원 900만 원 525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70만 원 550만 원 320만 원

경기도 연천군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도 비 추가 보조금

 

2023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 국비+시군비 보조금 이외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 안녕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을 안내하는 닥다이입니다. 경기도에는 국가 보조금, 시 및 군 보조금 외에도 도 보조금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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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만원)
지방
()보조금
(만원)
보조금 합계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80 400 1,0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78 398 1,076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80 400 1,0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55 385 1,040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53 384 1,037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37 198 535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22 189 511
G80 Electrified 337 198 53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40 200 54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37 198 535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26 191 517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1 182 493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80 400 1,08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400 1,08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80 400 1,08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0 400 1,08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0 400 1,08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80 400 1,080
니로 플러스 680 400 1,080
The all-new Kia Niro EV 680 400 1,080
EV6 GT 304 178 482
BMW IX3 293 172 465
MINI SE 557 327 884
I4 eDrive 40 326 191 517
I4 M50 301 177 478
한국GM 볼트 EV 640 376 1,016
볼트 EUV 640 376 1,016
스텔란디스
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459 270 729
Peugeot e-2008 SUV GT 438 257 695
Peugeot e-2008 SUV 459 270 729
Peugeot e-208 484 284 768
테슬라 Model 3 RWD 260 152 412
Model 3 Long Range 260 152 412
Model 3 Performance 260 152 412
Model Y RWD 260 152 412
Model Y Long Range 260 152 412
Model Y Performance 260 152 412
벤츠
코리아
EQA 250 (MY22-2) 273 160 433
EQA 250 (MY22-1) 268 157 425
EQB 300 4MATIC (5인승) 275 161 436
EQB 300 4MATIC (7인승) 275 161 436
쌍용 코란도 E-motion 608 357 965
폴스타오토
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88 287 775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01 118 319
볼보 C40 Recharge twin 212 124 336
XC40 Recharge twin 203 119 322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253 149 402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253 149 402
폭스바겐 ID.4 Pro 560 329 889
스마트
솔루션즈
EV Z 472 277 749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350 450 800
마이브 마이브 M1 350 450 80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350 450 800
CEVO-C SE VAN 350 450 8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만원)
지방보조금
(만원)
보조금 합계
(만원)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 II 일렉트릭(2022) 1,200 700 1,900
포터 II 일렉트릭(2023) 1,200 700 1,900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1,200 700 1,900
한신자동차 플러스2.0카고 648 378 1,026
제이스
모빌리티()
이티밴 (22MY) 1,200 700 1,900
이티밴 (23MY) 1,200 700 1,900
이티4(23MY) 1,180 688 1,868
파워프라자 봉고3ev피스 536 312 848
봉고3ev피스더블캡 437 254 691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784 457 1,241
다니고C 1,112 648 1,760
다니고C2 909 530 1,439
이브이
케이엠씨
MASADA 2 1,124 655 1,779
MASADA 4 1,025 597 1,622
MASADA 픽업 1,078 628 1,706
MASADA 3세대 2 1,124 655 1,779
MASADA 3세대 4 1,025 597 1,622
GS글로벌 T4K 1,200 700 1,900
비바모빌리티 비바() 932 543 1,475
브라보 802 467 1,269
젤라 986 575 1,561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498 290 788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1,053 614 1,667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1,321 770 2,09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봉고)
1,460 851 2,31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포터)
1,444 842 2,286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400 816 2,216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400 816 2,216
경인모터스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1,151 671 1,822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253 730 1,98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ev피스 900 525 1,425


대창모터스 다니고3 550 320 870
다니고3 픽업 550 320 870
디피코 포트로 탑S(HMT-250TS) 550 320 870
포트로-픽업S(HMT-250PS) 550 320 870
진우
에스엠씨
포텐스 550 320 870
스마트
솔루션즈
D2C 550 320 870
D2P 550 320 870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550 320 870
MASTA HIM 550 320 870

주의 내용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단,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소유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적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연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연천군에 확인받아야 함
  • 연천군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연천군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에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연천군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에는 연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연천군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타 지자체에 매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연천군 외 타 지자체로 차량사용본거지 변경(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차량사용본거지 변경(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지방비)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연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6 70
6 ~ 12 65
12 ~ 18 60
18 ~ 24 55
24 ~ 30 50
30 ~ 36 40
36 ~ 48 30
48 ~ 60 20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vs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드디어 2월이 되서야 2023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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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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