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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화성시 및 동탄 신도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 대수는 2000대입니다.
승용 1700대 + 화물 300대 = 2000대
경기도 화성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화성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승용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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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2000대 | 1300대 | 360대 | 80대 | 260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1700대 | 1180대 | 300대 | - | 택시 : 220대 |
초소형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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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300대 | 120대 | 60대 | 80대 | 중소기업 생산 : 40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화성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승용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 이전에 주소를 화성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개인주소지 둘다 화성시 소재
외국인 : 신청일 이전에 주소를 화성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우선순위 대상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취약계층 , 다자녀 (만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 차량 |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화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리스‧렌트용 구매 시 거주‧등록해야하는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요건 충족(화성시는 이를 설명할 만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ㅇ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ㅇ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ㅇ 동일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화성시 기후환경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 택배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 노후 경유차(5등급, 4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조기폐차, 일반폐차) : 조기폐차대상 확인서, 폐차말소증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기도 화성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화성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30만 원 |
~ 680만 원 | ~ 3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25만 원 |
350만 원 | 175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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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2000만 원 | ~ 1200만 원 | ~ 8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411만 원 | ~ 1460만 원 | ~ 951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525만 원 | 900만 원 | 625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970만 원 | 550만 원 | 420만 원 |
경기도 화성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전기택시 승용차 : 시비 10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시비 100만 원 추가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지원금액(단위: 만원) | ||
합계 | 국비 | 시비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1,030 | 680 | 35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026 | 678 | 348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992 | 655 | 337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989 | 653 | 336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510 | 337 | 173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487 | 322 | 165 | ||
G80 Electrified | 510 | 337 | 173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15 | 340 | 175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510 | 337 | 173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93 | 326 | 167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71 | 311 | 1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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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니로 플러스 | 1,030 | 680 | 350 | ||
The all-new Kia Niro EV | 1,030 | 680 | 350 | ||
EV6 GT | 460 | 304 | 156 | ||
승용 | BMW | IX3 | 443 | 293 | 150 |
MINI SE | 843 | 557 | 286 | ||
I4 eDrive 40 | 493 | 326 | 167 | ||
I4 M50 | 455 | 301 | 154 | ||
한국GM | 볼트 EV | 969 | 640 | 329 | |
볼트 EUV | 969 | 640 | 329 | ||
스텔란티스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695 | 459 | 236 | |
Peugeot e-2008 SUV GT | 663 | 438 | 225 | ||
Peugeot e-2008 SUV | 695 | 459 | 236 | ||
Peugeot e-208 | 733 | 484 | 249 | ||
테슬라 | Model 3 RWD | 393 | 260 | 133 | |
Model 3 Long Range | 393 | 260 | 133 | ||
Model Y RWD | 393 | 260 | 133 | ||
Model Y Long Range | 393 | 260 | 133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413 | 273 | 140 | |
EQA 250 (MY22-1) | 405 | 268 | 137 | ||
EQB 300 4MATIC (5인승) | 416 | 275 | 141 | ||
EQB 300 4MATIC (7인승) | 416 | 275 | 141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920 | 608 | 312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739 | 488 | 251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304 | 201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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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 C40 Recharge twin | 321 | 212 | 109 | |
XC40 Recharge twin | 307 | 203 | 104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383 | 253 | 130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383 | 253 | 130 | ||
폭스바겐 ID.4 Pro | 848 | 560 | 288 |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714 | 472 | 242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525 | 350 | 175 |
마이브 | 마이브 M1 | 525 | 350 | 175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525 | 350 | 175 | |
CEVO-C SE VAN | 525 | 350 | 175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비 | 시비 | 총액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200 | 800 | 2,00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200 | 800 | 2,0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200 | 800 | 2,0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648 | 478 | 1,126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200 | 800 | 2,000 | |
이티밴 (23MY) | 1,200 | 800 | 2,000 | ||
이티4밴(23MY) | 1,180 | 788 | 1,968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536 | 412 | 948 | |
봉고3ev피스더블캡 | 437 | 354 | 791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784 | 557 | 1,341 | |
다니고C | 1,112 | 748 | 1,860 | ||
다니고C2 | 909 | 630 | 1,539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124 | 755 | 1,879 | |
MASADA 4밴 | 1,025 | 697 | 1,722 | ||
MASADA 픽업 | 1,078 | 728 | 1,806 | ||
MASADA 3세대 2밴 | 1,124 | 755 | 1,879 | ||
MASADA 3세대 4밴 | 1,025 | 697 | 1,722 | ||
㈜GS글로벌 | T4K | 1,200 | 800 | 2,0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932 | 643 | 1,575 | |
브라보 | 802 | 567 | 1,369 | ||
젤라 | 986 | 675 | 1,661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498 | 390 | 888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009 | 688 | 1,697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959 | 659 | 1,618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053 | 714 | 1,767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1,321 | 870 | 2,19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1,460 | 951 | 2,41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1,444 | 942 | 2,3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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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400 | 916 | 2,316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1,400 | 916 | 2,316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151 | 771 | 1,922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253 | 830 | 2,083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900 | 625 | 1,525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550 | 420 | 970 |
다니고3 픽업 | 550 | 420 | 970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550 | 420 | 970 | |
포트로-픽업S (HMT-250PS) | 550 | 420 | 970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550 | 420 | 970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550 | 420 | 970 | |
D2P | 550 | 420 | 97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550 | 420 | 970 | |
MASTA HIM | 550 | 420 | 970 |
주의 내용
- 개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 할 경우 해당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집행한 보조금(국비+지방비) 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상세 사항은「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5-3(의무운행기간) 참조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자체 승인 시 변경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거주지 전입여부 증빙자료: 확정일자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11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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