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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2770대입니다.
승용 2500대 + 화물 270대 = 2770대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용인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승용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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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2770대 | 2162대 | 277대 | 54대 | 277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2500대 | 2000대 | 250대 | - | 택시 : 250대 |
초소형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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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270대 | 162대 | 27대 | 54대 | 중소기업 생산 : 27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승용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여야 가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노후(배출가스5등급)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①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용인시 추가 자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할 경우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 택배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차량 말소 등록증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용인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30만 원 |
~ 680만 원 | ~ 3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5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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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900만 원 | ~ 1200만 원 | ~ 7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311만 원 | ~ 1460만 원 | ~ 851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425만 원 | 900만 원 | 525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70만 원 | 550만 원 | 320만 원 |
경기도 용인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도 비 추가 보조금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지원금액(단위: 만원) | ||
합계 | 국비 | 시비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1,030 | 680 | 35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026 | 678 | 348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992 | 655 | 337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989 | 653 | 336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510 | 337 | 173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487 | 322 | 165 | ||
G80 Electrified | 510 | 337 | 173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15 | 340 | 175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510 | 337 | 173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93 | 326 | 167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71 | 311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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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니로 플러스 | 1,030 | 680 | 350 | ||
The all-new Kia Niro EV | 1,030 | 680 | 350 | ||
EV6 GT | 460 | 304 | 156 | ||
승용 | BMW | IX3 | 443 | 293 | 150 |
MINI SE | 843 | 557 | 286 | ||
I4 eDrive 40 | 493 | 326 | 167 | ||
I4 M50 | 455 | 301 | 154 | ||
한국GM | 볼트 EV | 969 | 640 | 329 | |
볼트 EUV | 969 | 640 | 329 | ||
스텔란티스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695 | 459 | 236 | |
Peugeot e-2008 SUV GT | 663 | 438 | 225 | ||
Peugeot e-2008 SUV | 695 | 459 | 236 | ||
Peugeot e-208 | 733 | 484 | 249 | ||
테슬라 | Model 3 RWD | 393 | 260 | 133 | |
Model 3 Long Range | 393 | 260 | 133 | ||
Model Y RWD | 393 | 260 | 133 | ||
Model Y Long Range | 393 | 260 | 133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413 | 273 | 140 | |
EQA 250 (MY22-1) | 405 | 268 | 137 | ||
EQB 300 4MATIC (5인승) | 416 | 275 | 141 | ||
EQB 300 4MATIC (7인승) | 416 | 275 | 141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920 | 608 | 312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739 | 488 | 251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304 | 201 | 103 | ||
|
|||||
볼보 | C40 Recharge twin | 321 | 212 | 109 | |
XC40 Recharge twin | 307 | 203 | 104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383 | 253 | 130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383 | 253 | 130 | ||
폭스바겐 ID.4 Pro | 848 | 560 | 288 |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714 | 472 | 242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550 | 350 | 200 |
마이브 | 마이브 M1 | 550 | 350 | 20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550 | 350 | 200 | |
CEVO-C SE VAN | 550 | 350 | 200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비 | 시비 | 총액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200 | 700 | 1,90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200 | 700 | 1,9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200 | 700 | 1,9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648 | 378 | 1,026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200 | 700 | 1,900 | |
이티밴 (23MY) | 1,200 | 700 | 1,900 | ||
이티4밴(23MY) | 1,180 | 688 | 1,868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536 | 312 | 848 | |
봉고3ev피스더블캡 | 437 | 254 | 691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784 | 457 | 1,241 | |
다니고C | 1,112 | 648 | 1,760 | ||
다니고C2 | 909 | 530 | 1,439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124 | 655 | 1,779 | |
MASADA 4밴 | 1,025 | 597 | 1,622 | ||
MASADA 픽업 | 1,078 | 628 | 1,706 | ||
MASADA 3세대 2밴 | 1,124 | 655 | 1,779 | ||
MASADA 3세대 4밴 | 1,025 | 597 | 1,622 | ||
㈜GS글로벌 | T4K | 1,200 | 700 | 1,9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932 | 543 | 1,475 | |
브라보 | 802 | 467 | 1,269 | ||
젤라 | 986 | 575 | 1,561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498 | 290 | 788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009 | 588 | 1,597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959 | 559 | 1,518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053 | 614 | 1,667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1,321 | 770 | 2,09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1,460 | 851 | 2,31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1,444 | 842 | 2,2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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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400 | 816 | 2,216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1,400 | 816 | 2,216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151 | 671 | 1,822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253 | 730 | 1,983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900 | 525 | 1,425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550 | 320 | 870 |
다니고3 픽업 | 550 | 320 | 870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550 | 320 | 870 | |
포트로-픽업S (HMT-250PS) | 550 | 320 | 870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550 | 320 | 870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550 | 320 | 870 | |
D2P | 550 | 320 | 87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550 | 320 | 870 | |
MASTA HIM | 550 | 320 | 870 |
주의 내용
- (출고기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취소
- (계약취소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할 경우 추후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차량등록,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까지 완료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하지 않을 시, 대상자 확정 취소됨을 유의
- (공동명의)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함
-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신청취소 시)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신청취소시재신청은 보조금지원대상자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 월이 되는 날의 다음일부터 가능 ※출고지연취소의 경우예외
- (중복지원) 한 세대에서 2대 이상 중복 신청 불가, 2년 이후 추가 구매가능
-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용인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용인시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 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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