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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3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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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2770대입니다.

승용 2500대 + 화물 270 = 2770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용인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택배 및
운송사업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신청 기간 승용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보급대수
2770 2162대 277대 54대 277
일반 승용 전기차 2500대 2000대 250 - 택시 : 250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270대 162대 27대 54대 중소기업 생산 : 27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신청 기간 승용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여야 가능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용인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노후(배출가스5등급)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용인시 추가 자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할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 택배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차량 말소 등록증

경기도 용인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용인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 1030만 원
~ 680만 원 ~ 350만 원
초소형 전기차 55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900만 원 ~ 1200만 원 ~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2311만 원 ~ 1460만 원 ~ 851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25만 원 900만 원 525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70만 원 550만 원 320만 원

경기도 용인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도 비 추가 보조금

 

2023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 국비+시군비 보조금 이외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 안녕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을 안내하는 닥다이입니다. 경기도에는 국가 보조금, 시 및 군 보조금 외에도 도 보조금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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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단위: 만원)
합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1,030 68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026 678 34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1,030 680 3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992 655 337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989 653 336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510 337 173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487 322 165
G80 Electrified 510 337 173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15 340 1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510 337 173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93 326 167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471 311 160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030 680 3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30 680 3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030 680 3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030 680 3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030 680 3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030 680 350
니로 플러스 1,030 680 350
The all-new Kia Niro EV 1,030 680 350
EV6 GT 460 304 156
승용 BMW IX3 443 293 150
MINI SE 843 557 286
I4 eDrive 40 493 326 167
I4 M50 455 301 154
한국GM 볼트 EV 969 640 329
볼트 EUV 969 640 329
스텔란티스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695 459 236
Peugeot e-2008 SUV GT 663 438 225
Peugeot e-2008 SUV 695 459 236
Peugeot e-208 733 484 249
테슬라 Model 3 RWD 393 260 133
Model 3 Long Range 393 260 133
Model Y RWD 393 260 133
Model Y Long Range 393 260 133
벤츠
코리아
EQA 250 (MY22-2) 413 273 140
EQA 250 (MY22-1) 405 268 137
EQB 300 4MATIC (5인승) 416 275 141
EQB 300 4MATIC (7인승) 416 275 141
쌍용 코란도 E-motion 920 608 312
폴스타오토
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739 488 251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04 201 103
볼보 C40 Recharge twin 321 212 109
XC40 Recharge twin 307 203 104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383 253 130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383 253 130
폭스바겐 ID.4 Pro 848 560 288
스마트솔루션즈 EV Z 714 472 242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550 350 200
마이브 마이브 M1 550 350 20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550 350 200
CEVO-C SE VAN 550 350 2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시비 총액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 II 일렉트릭(2022) 1,200 700 1,900
포터 II 일렉트릭(2023) 1,200 700 1,900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1,200 700 1,900
한신자동차 플러스2.0 648 378 1,026
제이스
모빌리티()
이티밴 (22MY) 1,200 700 1,900
이티밴 (23MY) 1,200 700 1,900
이티4(23MY) 1,180 688 1,868
파워프라자 봉고3ev피스 536 312 848
봉고3ev피스더블캡 437 254 691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784 457 1,241
다니고C 1,112 648 1,760
다니고C2 909 530 1,439
이브이
케이엠씨
MASADA 2 1,124 655 1,779
MASADA 4 1,025 597 1,622
MASADA 픽업 1,078 628 1,706
MASADA 3세대 2 1,124 655 1,779
MASADA 3세대 4 1,025 597 1,622
GS글로벌 T4K 1,200 700 1,900
비바모빌리티 비바() 932 543 1,475
브라보 802 467 1,269
젤라 986 575 1,561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498 290 788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1,009 588 1,597
이엔1톤 롱바디카고 959 559 1,518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053 614 1,667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321 770 2,09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460 851 2,31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444 842 2,286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400 816 2,216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400 816 2,216
경인모터스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1,151 671 1,822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253 730 1,98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ev피스 900 525 1,425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550 320 870
다니고3 픽업 550 320 870
디피코 포트로 탑S(HMT-250TS) 550 320 870
포트로-픽업S (HMT-250PS) 550 320 870
진우에스엠씨 포텐스 550 320 870
스마트솔루션즈 D2C 550 320 870
D2P 550 320 870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550 320 870
MASTA HIM 550 320 870

주의 내용

  • (출고기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취소
  • (계약취소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할 경우 추후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차량등록,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까지 완료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하지 않을 시, 대상자 확정 취소됨을 유의
  • (공동명의)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함
  •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신청취소 시)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신청취소시재신청은 보조금지원대상자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 월이 되는 날의 다음일부터 가능 ※출고지연취소의 경우예외
  • (중복지원) 한 세대에서 2대 이상 중복 신청 불가, 2년 이후 추가 구매가능
  •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용인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용인시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 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6 70
6 ~ 12 65
12 ~ 18 60
18 ~ 24 55
24 ~ 30 50
30 ~ 36 40
36 ~ 48 30
48 ~ 60 20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vs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드디어 2월이 되서야 2023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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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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