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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740대입니다.
승용 480대 + 화물 260대 = 740대
경기도 파주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파주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전체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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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급대수 |
740대 | 540대 | 74대 | 52대 | 74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480대 | 384대 | 48대 | - | 택시 : 48대 |
초소형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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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260대 | 156대 | 26대 | 52대 | 중소기업 생산 : 26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파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전체 : 2월 20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파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파주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파주시 내로 둔 사업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지원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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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재지원제한기간은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 2년 화물 : 5년 |
보조금 지원 수량 |
전기승용
- 개인·개인사업자 : 1인당 1대 - 법인 : 1대 전기화물 - 개인·개인사업자 : 1인당 1대 - 법인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파주시 환경지도과 |
제출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F4, F5 비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신청시)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보조금지원신청시)노후경유차 자동차말소등록증
경기도 파주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파주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980만 원 |
~ 680만 원 | ~ 30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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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800만 원 | ~ 1200만 원 | ~ 6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190 만 원 | ~ 1460만 원 | ~ 73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350만 원 | 900만 원 | 45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25만 원 | 550만 원 | 275만 원 |
경기도 파주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도 비 추가 보조금
경기도 파주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 지원 총액 (만원) |
승용 | 현대 | G80 Electrified | 337 | 148 | 485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40 | 150 | 49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37 | 148 | 485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26 | 143 | 469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11 | 137 | 448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322 | 142 | 464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37 | 148 | 485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23MY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23MY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23MY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 655 | 288 | 943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 678 | 299 | 977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 653 | 288 | 941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680 | 300 | 98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680 | 300 | 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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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680 | 300 | 98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300 | 98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80 | 300 | 98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80 | 300 | 98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680 | 300 | 98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680 | 300 | 980 | ||
니로 플러스 | 680 | 300 | 980 | ||
The all-new Kia Niro EV | 680 | 300 | 980 | ||
EV6 GT | 304 | 134 | 438 | ||
BMW | IX3 M Sport | 293 | 129 | 422 | |
MINI Cooper SE | 557 | 245 | 802 | ||
I4 eDrive 40 | 326 | 143 | 469 | ||
I4 M50 | 301 | 132 | 433 | ||
한국 GM |
볼트 EV | 640 | 282 | 922 | |
볼트 EUV | 640 | 282 | 922 |
승용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 260 | 114 | 374 |
Model Y Long Range | 260 | 114 | 374 | ||
Model Y Performance | 260 | 114 | 374 | ||
Model 3 Long Range | 260 | 114 | 374 | ||
Model Y RWD | 260 | 114 | 374 | ||
Model 3 RWD | 260 | 114 | 374 | ||
벤츠코리아 | EQA250(MY22-1) | 268 | 118 | 386 | |
EQA250(MY22-2) | 273 | 120 | 393 | ||
EQB300 4MATIC(5인승) | 275 | 121 | 396 | ||
EQB300 4MATIC(7인승) | 275 | 121 | 396 | ||
스텔란티스코리아 | Peugeot e-2008 SUV GT | 438 | 193 | 631 | |
DS3 CROSSBACK E-TENSE | 459 | 202 | 661 | ||
Peugeot e-208 | 484 | 213 | 697 | ||
Peugeot e-2008 SUV | 459 | 202 | 661 |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253 | 111 | 364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253 | 111 | 364 | ||
폭스바겐 ID.4 Pro | 560 | 247 | 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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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솔루션즈 |
EV Z | 472 | 208 | 680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 608 | 268 | 876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488 | 215 | 703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201 | 88 | 289 | ||
볼보 | XC40 Recharge twin | 203 | 89 | 292 | |
C40 Recharge twin | 212 | 93 | 305 | ||
초소형 | 대창 모터스 |
DANIGO | 350 | 150 | 500 |
마이브 | 마이브 M1 | 350 | 150 | 500 | |
쎄보 모빌리티 |
CEVO-C SE | 350 | 150 | 500 | |
CEVO-C SE VAN | 350 | 150 | 500 |
화물
종류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 지원 총액 (만원)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Ⅱ 일렉트릭(2022년) | 1,200 | 600 | 1,800 |
포터 Ⅱ 일렉트릭(2023년) | 1,200 | 600 | 1,8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200 | 600 | 1,8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648 | 324 | 972 | |
제이스 모빌리티㈜ |
이티밴 (22MY) | 1,200 | 600 | 1,800 | |
이티밴 (23MY) | 1,200 | 600 | 1,800 | ||
이티4밴(23MY) | 1,180 | 590 | 1,770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536 | 268 | 804 | |
봉고3ev피스더블캡 | 437 | 218 | 655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784 | 392 | 1,176 | |
다니고C | 1,112 | 556 | 1,668 | ||
다니고C2 | 909 | 454 | 1,363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124 | 562 | 1,686 | |
MASADA 4밴 | 1,025 | 512 | 1,537 | ||
MASADA 픽업 | 1,078 | 539 | 1,617 | ||
MASADA 3세대 2밴 | 1,124 | 562 | 1,686 | ||
MASADA 3세대 4밴 | 1,025 | 512 | 1,537 | ||
㈜GS글로벌 | T4K | 1,200 | 600 | 1,8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932 | 466 | 1,398 | |
브라보 | 802 | 401 | 1,203 | ||
젤라 | 986 | 493 | 1,479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498 | 249 | 747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009 | 504 | 1,513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959 | 479 |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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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053 | 526 | 1,579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1,321 | 660 | 1,98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1,460 | 730 | 2,190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1,444 | 722 | 2,166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400 | 700 | 2,100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1,400 | 700 | 2,100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151 | 575 | 1,726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253 | 626 | 1,879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900 | 450 | 1,35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550 | 275 | 825 |
다니고3 픽업 | 550 | 275 | 825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550 | 275 | 825 | |
포트로-픽업S(HMT-250PS) | 550 | 275 | 825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550 | 275 | 825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550 | 275 | 825 | |
D2P | 550 | 275 | 825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550 | 275 | 825 | |
MASTA HIM | 550 | 275 | 825 |
주의 내용
-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차량 출고 또는 보조금 지급 전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자격부여 단계에서 차량 출고·등록한 경우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를 아니한 경우
- 차량 출고 이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아니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하여야 하고, 출고 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차량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는 경우 전기 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가 가능(부득이하게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에 대하여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조치)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의거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 보유자의 자산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란 기재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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