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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878대입니다.
승용 740대 + 화물 138대 = 878
경기도 안양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안양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전체 :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상반기 : 2월 23일 ~ 6월 30일 하반기 : 7월 이후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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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급대수 |
878대 | 601대 | 88대 | 28대 | 161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740대 | 519대 | 74대 | - | 택시 : 147대 |
초소형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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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38대 | 82대 | 14대 | 28대 | 중소기업 생산 : 14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안양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23일 ~ 6월 30일 * 하반기 : 7월 이후 공고 예정 |
전체 :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대표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안양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등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의 차량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한은 `23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지원 수량 | ‣ (개인, 개인사업자) 최대 1대 ※ 세대 제한 없음 ‣ (법인, 기관) 최대 1대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지급 신청(국비만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순 |
문의처 | 안양시 기후대기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지원신청 시)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보조금신청 시)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경기도 안양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안양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30만 원 |
~ 680만 원 | ~ 3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30만 원 |
350만 원 | 18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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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800만 원 | ~ 1200만 원 | ~ 6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190 만 원 | ~ 1460만 원 | ~ 73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350만 원 | 900만 원 | 45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25만 원 | 550만 원 | 275만 원 |
경기도 안양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택시 : 100만 원 추가 지원
경기도 안양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전기승용
구 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합계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1,030 | 680 | 35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026 | 678 | 348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030 | 680 | 35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992 | 655 | 337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989 | 653 | 336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510 | 337 | 173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487 | 322 | 165 | ||
G80 Electrified | 510 | 337 | 173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15 | 340 | 175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510 | 337 | 173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93 | 326 | 167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71 | 311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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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030 | 680 | 350 | ||
니로 플러스 | 1,030 | 680 | 350 | ||
The all-new Kia Niro EV | 1,030 | 680 | 350 | ||
EV6 GT | 460 | 304 | 156 | ||
승용 | BMW | IX3 | 443 | 293 | 150 |
MINI SE | 843 | 557 | 286 | ||
I4 eDrive 40 | 493 | 326 | 167 | ||
I4 M50 | 455 | 301 | 154 | ||
한국GM | 볼트 EV | 969 | 640 | 329 | |
볼트 EUV | 969 | 640 | 329 | ||
스텔란티스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695 | 459 | 236 | |
Peugeot e-2008 SUV GT | 663 | 438 | 225 | ||
Peugeot e-2008 SUV | 695 | 459 | 236 | ||
Peugeot e-208 | 733 | 484 | 249 | ||
테슬라 | Model 3 RWD | 393 | 260 | 133 | |
Model 3 Long Range | 393 | 260 | 133 | ||
Model 3 Performance | 393 | 260 | 133 | ||
Model Y RWD | 393 | 260 | 133 | ||
Model Y Long Range | 393 | 260 | 133 | ||
Model Y Performance | 393 | 260 | 133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413 | 273 | 140 | |
EQA 250 (MY22-1) | 405 | 268 | 137 | ||
EQB 300 4MATIC (5인승) | 416 | 275 | 141 | ||
EQB 300 4MATIC (7인승) | 416 | 275 | 141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920 | 608 | 312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739 | 488 | 251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304 | 201 | 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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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 C40 Recharge twin | 321 | 212 | 109 | |
XC40 Recharge twin | 307 | 203 | 104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383 | 253 | 130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383 | 253 | 130 | ||
폭스바겐 ID.4 Pro | 848 | 560 | 288 |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714 | 472 | 242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530 | 350 | 180 |
마이브 | 마이브 M1 | 530 | 350 | 18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530 | 350 | 180 | |
CEVO-C SE VAN | 530 | 350 | 180 |
전기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합계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800 | 1,200 | 60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800 | 1,200 | 6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800 | 1,200 | 6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972 | 648 | 324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800 | 1,200 | 600 | |
이티밴 (23MY) | 1,800 | 1,200 | 600 | ||
이티4밴(23MY) | 1,770 | 1,180 | 590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804 | 536 | 268 | |
봉고3ev피스더블캡 | 655 | 437 | 218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176 | 784 | 392 | |
다니고C | 1,668 | 1,112 | 556 | ||
다니고C2 | 1,363 | 909 | 454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686 | 1,124 | 562 | |
MASADA 4밴 | 1,537 | 1,025 | 512 | ||
MASADA 픽업 | 1,617 | 1,078 | 539 | ||
MASADA 3세대 2밴 | 1,686 | 1,124 | 562 | ||
MASADA 3세대 4밴 | 1,537 | 1,025 | 512 | ||
㈜GS글로벌 | T4K | 1,800 | 1,200 | 6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1,398 | 932 | 466 | |
브라보 | 1,203 | 802 | 401 | ||
젤라 | 1,479 | 986 | 493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747 | 498 | 249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513 | 1,009 | 504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1,438 | 959 | 479 | ||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579 | 1,053 | 526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1,981 | 1,321 | 660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2,190 | 1,460 | 730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2,166 | 1,444 | 722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2,100 | 1,400 | 700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2,100 | 1,400 | 700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726 | 1,151 | 575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879 | 1,253 | 626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1,350 | 900 | 45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825 | 550 | 275 |
다니고3 픽업 | 825 | 550 | 275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825 | 550 | 275 | |
포트로-픽업S (HMT-250PS) | 825 | 550 | 275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825 | 550 | 275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825 | 550 | 275 | |
D2P | 825 | 550 | 275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825 | 550 | 275 | |
MASTA HIM | 825 | 550 | 275 |
주의 내용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안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안양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 등록 시 차량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할 경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소유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고지할 것
- 의무운행기간 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안양시의 사전 승인(서식 4 참고)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 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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