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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3 전기차 보조금 대구

by 닥다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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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7,877대입니다.

승용차 - 5,859 + 화물차 - 1,979 + 버스 39 = 7,076

  • 2회 시행 : 1차 보급 (상반기 – 2.13. 일), 2차 보급 (하반기 – 7.1. 일)

대구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대구광역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택배 승용 : 택시
화물 : 중소기업 생산 물량
신청 기간 ~ 12월 8일
상반기 : ~ 6월 30일
하반기 : 7월 1일 ~ 12월 8일
 ~ 9월 30일
보급대수
7,877대
상반기 : 5,513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364대
상반기 : 3730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599대
상반기 : 548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35대
상반기 : 277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19대
상반기 : 958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451대
일반 승용 전기차 5,859대
상반기 : 4,101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758대

상반기 : 2,871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230대
상반기 : 410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76

- 상반기
- 개인택시 410
- 법인택시 410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 개인택시 176
- 법인택시 176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979대
상반기 : 1,385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594

상반기 : 832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357대
상반기 : 138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59대
상반기 : 277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19대
상반기 : 138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59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전기 승합차 39대
상반기 : 27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2

2023 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신청 기간
상반기 : ~ 6월 30일
하반기 : 7월 1일 ~ 12월 8일

전체 : ~ 12월 8일
우선순위, 기관, 법인, 택시, 중소기업 : ~ 9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개인사업자 :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둔 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인 경우는 인정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을 둔 법인
외국인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서 대구시에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로서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신청 필수 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자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소급적용)’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 : (승용차·승합차) 2 / (화물차) 5
 법인 : (소형중형대형 승용차) 2 / (소형 화물차) 5
 법인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및 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추가 제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추가 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5.1.1. 이후)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확인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전기 택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지역거점사업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 장기 렌트·리스사 :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구 전기차 보조금 2023년

대구광역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 1030만 원
~ 680만 원 ~ 350만 원
초소형 전기차 55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600만 원 1200만 원 ~ 4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1860만 원 ~ 1460만 원 ~ 4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250만 원 900만 원 35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00만 원 550만 원 250만 원
중형 전기 승합차 ~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대형 전기 승합차 ~ 6500만 원 ~ 5500만 원 ~ 1000만 원

대구광역시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원

대구광역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화물

승합

주의 내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 시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조치 (타 지역으로 전출 시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거주자 간에는 차량 명의 이전 및 승계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단, 의무운행기간 내에 이사,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전출) 한 경우, 해당사항의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환수를 면제하며, 의심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제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부정수급)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매보조금(국비+시비) 전액과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부정수급 확정일까지의 이자 환수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대구광역시의 승인 시 변경 가능)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일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가능
  •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6 70
6 ~ 12 65
12 ~ 18 60
18 ~ 24 55
24 ~ 30 50
30 ~ 36 40
36 ~ 48 30
48 ~ 60 20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vs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드디어 2월이 되서야 2023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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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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