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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7,877대입니다.
승용차 - 5,859 + 화물차 - 1,979 + 버스 39 = 7,076
- 2회 시행 : 1차 보급 (상반기 – 2.13. 일), 2차 보급 (하반기 – 7.1. 일)
대구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대구광역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 승용 : 택시 화물 : 중소기업 생산 물량 |
신청 기간 | ~ 12월 8일 상반기 : ~ 6월 30일 하반기 : 7월 1일 ~ 12월 8일 |
~ 9월 30일 | |||
보급대수 |
7,877대 상반기 : 5,513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364대 |
상반기 : 3730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599대 |
상반기 : 548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235대 |
상반기 : 277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19대 |
상반기 : 958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451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5,859대 상반기 : 4,101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758대 |
상반기 : 2,871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230대 |
상반기 : 410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76대 |
- | 상반기 - 개인택시 410대 - 법인택시 410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 개인택시 176대 - 법인택시 176대 |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979대 상반기 : 1,385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594대 |
상반기 : 832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357대 |
상반기 : 138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59대 |
상반기 : 277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19대 |
상반기 : 138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59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
전기 승합차 | 39대 상반기 : 27대 하반기 : 상반기 잔여 물량 + 12대 |
2023 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상반기 : ~ 6월 30일 하반기 : 7월 1일 ~ 12월 8일 |
전체 : ~ 12월 8일 우선순위, 기관, 법인, 택시, 중소기업 : ~ 9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만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상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둔 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인 경우는 인정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을 둔 법인 외국인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서 대구시에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로서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자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소급적용)’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 : (승용차·승합차) 2년 / (화물차) 5년 • 법인 : (소형․중형․대형 승용차) 2년 / (소형 화물차) 5년 ※ 법인이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및 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추가 제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추가 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5.1.1. 이후)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확인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전기 택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지역거점사업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 장기 렌트·리스사 :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구 전기차 보조금 2023년
대구광역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30만 원 |
~ 680만 원 | ~ 3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5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600만 원 | 1200만 원 | ~ 4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1860만 원 | ~ 1460만 원 | ~ 40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250만 원 | 900만 원 | 35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00만 원 | 550만 원 | 250만 원 |
중형 전기 승합차 | ~ 6000만 원 | ~ 5000만 원 | ~ 1000만 원 |
대형 전기 승합차 | ~ 6500만 원 | ~ 5500만 원 | ~ 1000만 원 |
대구광역시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원
대구광역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화물
승합
주의 내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 시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조치 (타 지역으로 전출 시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거주자 간에는 차량 명의 이전 및 승계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단, 의무운행기간 내에 이사,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전출) 한 경우, 해당사항의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환수를 면제하며, 의심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제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부정수급)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매보조금(국비+시비) 전액과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부정수급 확정일까지의 이자 환수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대구광역시의 승인 시 변경 가능)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일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가능
-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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