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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남 하동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상남도 하동군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기관 | 택시 중소기업 생산 |
탄소없는 마을 |
신청 기간 |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 ~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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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110대 | 48대 | 11대 | 29대 | 11대 | 11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70대 | 28대 | 7대 | 21대 | 7대 | 7대 |
초소형 전기차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40대 | 20대 | 4대 | 8대 | 4대 | 4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 탄소 없는 마을
- 화개면 : 목통, 의신, 단천, 범왕, 오송, 부춘마을
- 악양면 : 매계, 중기마을
- 청암면 : 명사, 금남, 청학마을
경남 하동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상남도 하동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 |
신청 기간 |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 ~ 8월 31일 |
신청 대상 | 개인 : 신청일 기준 하동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하동군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하동군)를 기준 |
우선순위 대상 |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부모)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① 전기자동차 제작 · 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하동군 차량으로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④ 지방세 및 과태료 완납자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차량을 구매할 경우 * 의무운행기간 내 1대만 보조금 지원가능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 등록 순 |
문의처 | 하동군 환경보호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등록증, 등
경남 하동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상남도 하동군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개인 : ~ 1300만 원 법인 : ~ 1150만 원 |
256 ~ 700만 원 | 개인 : ~ 600만 원 법인 : ~ 4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7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470 ~ 2540만 원 | 980 ~ 1840만 원 | 490 ~ 7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2243 ~ 2540만 원 | 1543 ~ 1840만 원 | 70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 승용 법인·기관 지원금은 개인 대비 도비 50% 감액된 금액임
경남 하동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군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경상남도 하동군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전기차 종류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만원) |
보조금 (만원) ※기관·법인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300 | 1,150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 1,300 | 1,1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300 | 1,15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1,262 | 1,117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292 | 1,143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1,246 | 1,102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300 | 1,150 | ||
G80 Electrified | 635 | 562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650 | 575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648 | 573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624 | 552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592 | 524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300 | 1,15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300 | 1,15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300 | 1,15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300 | 1,15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300 | 1,15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300 | 1,150 | ||
니 로 (HP) | 1,300 | 1,150 | ||
르노삼성 | ZOE ZEN | 1,210 | 1,071 | |
ZOE INTENS ECO | 1,210 | 1,071 | ||
ZOE ITENS | 1,210 | 1,071 | ||
BMW | i3 120Ah Lux | 1,153 | 1,020 | |
i3 120Ah SoL+ | 1,153 | 1,020 | ||
BMW iX3 M Sport | 555 | 491 | ||
승용 | 한국GM | 볼트 | 1,300 | 1,150 |
볼트EUV | 1,244 | 1,101 | ||
스텔란디스 | Peugeot e-208 Allure | 978 | 865 | |
Peugeot e-208 GT | 978 | 865 | ||
Peugeot e-2008 SUV Allure | 923 | 817 | ||
Peugeot e-2008 SUV GT | 923 | 817 | ||
DS Crossback E-tense So Chic | 923 | 817 | ||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 923 | 817 |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HPL | 585 | 518 | |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 575 | 509 | ||
Model Y Long Range | 585 | 518 | ||
Model 3 Long Range HPL | 585 | 518 | ||
벤츠 코리아 |
EQA250 | 520 | 460 | |
EQA250(MY22) | 555 | 491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 1,235 | 1,093 | |
에디슨이브이 | SMART EV Z | 1,088 | 963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700 | 700 |
TWIZY (K1J05-1Z) | 700 | 700 | ||
대창모터스 | DANIGO | 700 | 700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700 | 70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 700 | 700 | |
CEVO-C SE | 700 | 700 |
화물 전기차 종류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만원)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일렉트릭 | 2,100 |
기아자동차 | 봉고3 | 2,1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 | 1,885 | |
플러스2.0카고 | 1,839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1,582 | |
파워프라자 | 봉고3evPEACE | 1,551 | |
봉고3evPEACE 더블캡 | 1,470 | ||
에디슨모터스 | SMART T1.0 | 1,698 | |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 LSEV (Z08) | 1,616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803 | |
제이제이모터스 | 비바 | 1,923 | |
젤라 | 2,100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2,243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2,483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50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900 |
다니고3 픽업 | 900 | ||
디피코 | 포트로 | 900 | |
포트로-탑 | 900 | ||
포트로-탑S | 900 | ||
포트로-픽업 | 900 | ||
포트로-픽업S | 900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터 HIM | 900 | |
마스터 VAN | 900 | ||
에디슨이브이 | D2C | 900 | |
D2P | 900 |
주의 내용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차 제조·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 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전기차 출고·등록 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구매자 외 명의로 자동차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다만 하동군 승인 시 변경 가능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나 공동명의자 또한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함.
-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로 등록된 대상자는 단독명의로 당해 보조금 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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