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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전라남도 해남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전라남도 해남군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기관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22일 ~ 예산 소진 시 하반기 : 8월 16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중소기업 생산 화물, 택시(승용) : ~ 6월 30일 |
|||
보급대수 |
상반기 : 170대 하반기 : 68대 |
상반기 : 102대 하반기 : 54대 |
상반기 : 17대 하반기 : 8대 |
상반기 : 51대 하반기 : 6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상반기 : 80대 하반기 : 36대 |
상반기 - 일반 : 40대 - 택시 : 8대 하반기 : 32대 |
상반기 : 8대 하반기 : 4대 |
상반기 - 법인, 기관 : 24대 |
초소형 전기차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상반기 : 90대 하반기 : 32대 |
상반기 : 54대 하반기 : 22대 |
상반기 : 9대 하반기 : 4대 |
상반기 - 법인 : 18대 - 중소기업 생산 : 9대 하반기 - 중소기업 생산 : 6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전남 해남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남도 해남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22일 ~ 예산 소진 시 하반기 : 8월 16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중소기업 생산 화물, 택시(승용)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단, 개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본거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해남군’이어야 함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소를 해남군 내로 둔 사업장 |
우선순위 대상 | ①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②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 2004. 1. 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인 가구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2022. 1. 1.이후 말소한 차량)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 지원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필수),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해남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해남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완납 * 신청서 검토 시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 구매 시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2년 이내 폐차 시,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 : 1대 법인, 기관 : 제한없음
* K-EV100* 참여업체의 경우, 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한도 내에서 1대 이상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해남군 환경교통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 등록증(2022년 1월 이후 말소)
전남 해남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라남도 해남군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개인 : ~1550만 원 법인 : ~ 1125만 원 |
256 ~ 700만 원 | 개인 : ~ 850만 원 법인 : ~ 425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848만 원 |
400만 원 | 448만 원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620 ~ 2250만 원 | 980 ~ 1400만 원 | 640 ~ 85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2393 ~ 2633만 원 | 1543 ~ 1783만 원 | 85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650만 원 | 1000만 원 | 65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965만 원 | 600만 원 | 365만 원 |
전남 해남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 전라남도 내 생산제품(CEVO-C, CEVO-C SE) 구매 시 도비보조금 80만 원 추가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전라남도 해남군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가중 연비 (km/kWh) |
가중 거리 (km) |
지원금액(만원) | ||
총계 | 국비 | 지방비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4.7 | 392.3 | 1,550 | 700 | 850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빌트인캠미적용 |
4.9 | 412.8 | 1,550 | 700 | 85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4.9 | 403.5 | 1,550 | 700 | 85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4.4 | 363.5 | 1,505 | 680 | 825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4.5 | 377.5 | 1,541 | 696 | 845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4.7 | 309.3 | 1,485 | 671 | 814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4.9 | 329.5 | 1,550 | 700 | 850 | ||
G80 Electrified | 4.2 | 427.5 | 757 | 342 | 415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 | 456.5 | 775 | 350 | 425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4.4 | 396.8 | 772 | 349 | 423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2 | 379 | 744 | 336 | 408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9 | 354.5 | 706 | 319 | 387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5.5 | 369.5 | 1,550 | 700 | 85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4.8 | 436.5 | 1,550 | 700 | 85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4.5 | 400.3 | 1,550 | 700 | 85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5.2 | 473.8 | 1,550 | 700 | 85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4.9 | 447 | 1,550 | 700 | 85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5.2 | 352.5 | 1,550 | 700 | 850 | ||
니 로 (HP) | 5.2 | 375.9 | 1,550 | 700 | 850 | ||
르노 삼성 |
ZOE ZEN | 4.5 | 290.8 | 1,443 | 652 | 791 | |
ZOE INTENS ECO | 4.5 | 290.8 | 1,443 | 652 | 791 | ||
ZOE ITENS | 4.5 | 290.8 | 1,443 | 652 | 791 | ||
BMW | i3 120Ah Lux | 4.9 | 226 | 1,375 | 621 | 754 | |
i3 120Ah SoL+ | 4.9 | 226 | 1,375 | 621 | 754 | ||
BMW iX3 M Sport | 3.8 | 331.4 | 662 | 299 | 363 |
승용 | 한국GM | 볼트 | 4.9 | 378.8 | 1,550 | 700 | 850 |
볼트EUV | 5.1 | 372 | 1,483 | 670 | 813 | ||
스텔란 디스 |
Peugeot e-208 Allure | 4.3 | 236.8 | 1,166 | 527 | 639 | |
Peugeot e-208 GT | 4.3 | 236.8 | 1,166 | 527 | 639 | ||
Peugeot e-2008 SUV Allure | 4.1 | 224.5 | 1,100 | 497 | 603 | ||
Peugeot e-2008 SUV GT | 4.1 | 224.5 | 1,100 | 497 | 603 | ||
DS Crossback E-tense So Chic | 4.1 | 224.5 | 1,100 | 497 | 603 | ||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 4.1 | 224.5 | 1,100 | 497 | 603 |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HPL | 4.9 | 464 | 697 | 315 | 382 | |
Model 3 Standard Range Plus | 5.8 | 363.9 | 686 | 310 | 376 | ||
RWD HPL | 5.8 | 363.9 | 686 | 310 | 376 | ||
Model Y Long Range | 5.2 | 491.7 | 697 | 315 | 382 | ||
Model 3 Long Range HPL | 5.4 | 506 | 697 | 315 | 382 | ||
벤츠 | EQA250 | 3.8 | 278.1 | 620 | 280 | 340 | |
코리아 | EQA250(MY22) | 3.8 | 288 | 662 | 299 | 363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 4.7 | 293.3 | 1,472 | 665 | 807 | |
에디슨 이브이 |
SMART EV Z | 5.6 | 145.9 | 1,297 | 586 | 711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 | - | 885 | 400 | 485 |
TWIZY (K1J05-1Z) | - | - | 885 | 400 | 485 | ||
대창 모터스 |
DANIGO | - | - | 885 | 400 | 485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 | - | 885 | 400 | 485 | |
쎄보 모빌리티 |
CEVO-C | - | - | 885 | 400 | 485 | |
CEVO-C SE | - | - | 885 | 400 | 485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연 료 | 주행 | 지원금액(만원) | ||
소비율 | 거리 | ||||||
총계 | 국비 | 지방비 | |||||
(Wh/km‧kg) | (km) |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일렉트릭 | 0.268 | 220 | 2,250 | 1,400 | 850 |
기아자동차 | 봉고3 | 0.268 | 220 | 2,250 | 1,400 | 85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 | 0.758 | 212.6 | 2,035 | 1,257 | 778 | |
플러스2.0카고 | 0.676 | 183 | 1,989 | 1,226 | 763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0.404 | 85 | 1,732 | 1,055 | 677 | |
파워프라자 | 봉고3evPEACE | 0.452 | 88.6 | 1,701 | 1,034 | 667 | |
봉고3evPEACE 더블캡 | 0.609 | 93.8 | 1,620 | 980 | 640 | ||
에디슨모터스 | SMART T1.0 | 0.461 | 123.2 | 1,848 | 1,132 | 716 | |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 LSEV (Z08) | 0.521 | 114.9 | 1,765 | 1,077 | 688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0.447 | 144.1 | 1,953 | 1,202 | 751 | |
제이제이모터스 | 비바 | 0.457 | 173 | 2,073 | 1,282 | 791 | |
젤라 | 0.153 | 184 | 2,250 | 1,400 | 850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
0.785 | 149.9 | 2,393 | 1,543 | 850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
0.422 | 186.1 | 2,633 | 1,783 | 850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 | - | 1,650 | 1,000 | 65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 | - | 965 | 600 | 365 |
다니고3 픽업 | - | - | 965 | 600 | 365 | ||
디피코 | 포트로 | - | - | 965 | 600 | 365 | |
포트로-탑 | - | - | 965 | 600 | 365 | ||
포트로-탑S | - | - | 965 | 600 | 365 | ||
포트로-픽업 | - | - | 965 | 600 | 365 | ||
포트로-픽업S | - | - | 965 | 600 | 365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터 HIM | - | - | 965 | 600 | 365 | |
마스터 VAN | - | - | 965 | 600 | 365 | ||
에디슨이브이 | D2C | - | - | 965 | 600 | 365 | |
D2P | - | - | 965 | 600 | 365 |
주의 내용
- 구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기관 등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
- 전기차 지원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 후 신규로 접수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신청내용 변경 불가 -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청구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사용본거지를 해남군 외의 주소로 차량 등록, 의무기간 내 전기차 2대 이상 구매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해남군 외 타 지자체 주민등록 가족의 공동명의는 불가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가족) 외 법인과의 공동명의는 불가 -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인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 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조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고
- 완속충전기는 차량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 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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