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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강원도 철원군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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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강원도 철원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강원도 철원군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1차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2차 : 7월 1일 ~ 예산 소진 시
택시, 법인, 기관 : ~ 6월 30일
우선순위 : ~ 9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보급대수 1차 : 100대
2차 : 76대
1차 : 55대
2차 : 61대
1차 : 10대
2차 : 6대
1차 : 35대
2차 : 9대
일반 승용 전기차 1차 : 34대
2차 : 19대
1차 : 16대
2차 : 12대
1차 : 3대
2차 : 3대
1차
- 법인, 기관 : 10대
- 택시 : 5대
2차
- 택시 : 4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차 : 46대
2차 : 32대
1차 : 27대
2차 : 26대
1차 : 5대
2차 : 1대
1차
- 법인 : 9대
- 중소기업 생산 : 5대
2차
- 중소기업 생산 : 5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1차 : 20대
2차 : 25대
1차 : 12대
2차 : 23대
1차 : 2대
2차 : 2대
1차
- 법인 : 4대
- 중소기업 생산 : 2대

강원도 철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강원도 철원군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1차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2차 : 7월 1일 ~ 예산 소진 시
택시, 법인, 기관 : ~ 6월 30일
우선순위 : ~ 9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신청 대상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철원군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철원군 주소를 둔 법인기관
  * 개인·법인 사업장의 경우 또한 거주조건에 해당해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본사·공장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능
  * 본사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2조에 따른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한 가구당 한 차량만 우선순위 해당)
- 생애 첫 차 구매자
- ‘22. 1. 1. 이후 말소 완료된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당해 구입 예정 최초 1대에 한하여 우선순위 배정)
신청 필수 조건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동의자
 최초등록(“자동차등록증 상의 신조차량”) 사용본거지를 철원군으로 한정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1대
법인 : 승용 - 10대, 화물(경형, 소형) - 2대, 화물(초소형) - 제한없음
  * K-EV100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물량 내에서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등록순
문의처 철원군 청정환경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과세내역 증빙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 차구 매목 표제 대상 기업 확인증명서
  • 노후 경유차 폐차 말소자: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2022.1.1. 이후 말소)

강원도 철원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강원도 철원군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140만 원
법인 : ~ 92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60 ~ 440만 원
법인 : 80 ~ 22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60만 원
법인 : 530만 원
400만 원 개인 : 260만 원
법인 : 13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680 ~ 2100만 원 980 ~ 1400만 원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423 ~ 2663만 원 1543 ~ 1783만 원 88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540만 원 1000만 원 54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13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강원도 철원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 : 승합차 1대당 국비 500만 원 지원

군 비 추가 보조금 

  • 택시 : 시비 925000원 추가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 택시 : 도비 375000원 추가 지원

강원도 철원군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단위 : 만원)
국비 도비 군비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120 32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120 32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120 32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116 311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119 31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115 306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120 320
G80 Electrified 342 58 15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60 16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60 15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57 15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54 146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120 32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120 32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120 32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120 32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120 32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120 320
니 로 (HP) 700 120 320
르노삼성 ZOE ZEN 652 111 298
ZOE INTENS ECO 652 111 298
ZOE ITENS 652 111 298
BMW i3 120Ah Lux 621 106 284
i3 120Ah SoL+ 621 106 284
BMW iX3 M Sport 299 51 136
한국지엠 볼트 700 120 320
볼트EUV 670 115 306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527 90 241
Peugeot e-208 GT 527 90 241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85 227
Peugeot e-2008 SUV GT 497 85 227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97 85 227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97 85 227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315 54 144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53 141
Model Y Long Range 315 54 144
Model 3 Long Range HPL 315 54 144
벤츠코리아 EQA250 280 48 128
EQA250(MY22) 299 51 136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665 114 304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86 100 268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591 101 270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56 43 117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00 75 185
TWIZY (K1J05-1Z) 400 75 185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400 75 185
(초소형)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75 185
(초소형)
쎄보모빌리티
CEVO-C 400 75 185
CEVO-C SE 400 75 185

화물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단위 : 만원)
국비 도비 군비
파워프라자 (경형)라보Peace 1,000 160 38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200 500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1,034 200 500
봉고3 ev PEACE 더블캡 980 200 500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400 200 500
포터 일렉트릭 특장차 1,400 200 500
포터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400 200 500
포터 일렉트릭 내장탑차 1,400 200 500
포터 일렉트릭 냉동탑저상 1,400 200 500
포터 일렉트릭 내장탑하이 1,400 200 500
포터 일렉트릭 내장탑저상 1,400 200 500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1,400 200 500
봉고 전기차 특장차 1,400 200 500
봉고 전기차 내장차 1,400 200 500
봉고 전기차 저상 내장차 1,400 200 500
봉고 전기차 파워게이트 2단 알루미늄 1,400 200 500
봉고 전기차 플러스 내장차 1,400 200 500
코리아에어
카고에이전시
LSEV(Z08) 1,077 200 500
대창모터스 다니고 밴 1,202 200 50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200 5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200 500
플러스2.0카고 1,226 200 500
제이제이
모터스
비바 1,282 200 500
젤라 1,400 200 500
브라보(EV10Z) 1,218 200 500
일진정공 (소형특수)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260 620
(소형특수)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260 620

초소형 화물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단위 : 만원)
국비 도비 군비
에디슨이브이 D2C 600 315 385
D2P 600 315 385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315 385
다니고3 픽업 600 315 385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00 315 385
마스터HIM 600 315 385
디피코 포트로 600 315 385
포트로- 600 315 385
포트로-픽업 600 315 385
포트로-픽업S 600 315 385
포트로-S 600 315 385

주의 내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라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의 양도·양수 불가, 부득이한 경우 양도·양수는 사전신고 후 철원군 승인받아서 진행
  • 강원도 외 거주하는 주민에게 양도·양수를 할 경우 지방비(도비+군비) 보조금 반납 시행. 단, 소유주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다음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시 아래의 환수율을 적용하며, 환수 대상은 지방비로 한정
    - 다음에 의하여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구입자는 의무운행 기간(5년) 이행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철원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가능
    -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 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매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철원군 승인 후 변경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한정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위장전입 등이 의심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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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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