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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전라남도 여수시

by 닥다이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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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전라남도 여수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전라남도 여수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8월 31
보급대수
550대 370대 45대 135대
일반 승용 전기차 300대 165대
택시 : 35대
25대
법인, 기관 : 75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250대 170대 20대 법인 : 40대
중소기업 생산 : 20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전남 여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남도 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 8월 31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여수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여수시 내로 둔 사업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리스렌트용 구매 시, 거주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요건 충족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 2004. 1. 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인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2022. 1. 1.이후 말소한 차량)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여수시로 한정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ᆞ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단, K-EV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ᆞ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ᆞ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 시
ᆞ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단순 변심 취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개인사업자 :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여수시인 경우 가능 하며 개인 (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법인 : 3
  * K-EV100 참여업체는 법인·기관 물량 한도내에서 지원수량 제한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여수시 기후생태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 일자 2022. 1. 1. 이후)

전남 여수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라남도 여수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320만 원
법인 : ~ 101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620만 원
법인 : ~ 310만 원
초소형 전기차 754만 원
400만 원 254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04 ~ 2547만 원 1543 ~ 1783만 원 661 ~ 764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29만 원 1000만 원 429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57만 원 600만 원 257만 원

전남 여수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 전라남도 내 생산제품(CEVO-C, CEVO-C SE) 구매 시 도비보조금 80만 원 추가 지원(예산 범위 내 47대)

시 비 추가 보조금 

  • 전기택시 승용차 : 시비 200만 원 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화물

주의 내용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포함)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를 취소합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이 취소됩니다.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타 지자체 전출, 차량 사용본거지 가 관외로 등록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보조금 부당지원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이 외세 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하며,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구매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보조금 환수 조치 등)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등록일 기준 2년이 내에 타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아래 표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 준수 사항(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ᆞ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표에 따 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차량 말소 시 폐배터리는 전라남도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배터리 반납 세부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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