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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전라남도 나주시

by 닥다이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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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전라남도 나주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전라남도 나주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2월 22일 ~ 12월 9일 또는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8월 31
보급대수
150대 90대 15대 45대
일반 승용 전기차 80대 40대
택시 : 8대
8대
법인, 기관 : 24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70대 42대 7대 법인 : 14대
중소기업 생산 : 7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전남 나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2일 ~ 12월 9일 또는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 8월 31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나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나주시인 사업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소를 나주시 내로 둔 사업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리스렌트용 구매 시 나주시에 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법인의 경우 소재지)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요건 충족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 2004. 1. 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인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2022. 1. 1.이후 말소한 차량)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신청 필수 조건  개인, 법인ㆍ기관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나주시에 신규 등록해야 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나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별지 제2호 서식]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 각종 세금 미체납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지원불가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지원불가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지원불가(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개인사업자 : 승용 - 1대, 화물 - 1대
법인 : 승용 - 2대, 화물 - 1대
  * K-EV100 참여 업체는 법인‧기관에 배정된 물량 내에서 지원수량 제한없음. , 소진 시 일반물량으로 신청되며 지원수량은 제한됨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말소대상 차량 자동차등록증

전남 나주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라남도 나주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550만 원
법인 : ~ 1125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850만 원
법인 : ~ 425만 원
초소형 전기차 885만 원
400만 원 48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730 ~ 2150만 원 980 ~ 1400만 원 75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93 ~ 2533만 원 1543 ~ 1783만 원 75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535만 원 1000만 원 535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921만 원 600만 원 321만 원

전남 나주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 전라남도 내 생산제품(CEVO-C, CEVO-C SE) 구매 시 도비보조금 80만 원 추가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지원금액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700 150 700 1,5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700 150 700 1,5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700 150 700 1,5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680 150 675 1,505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696 150 695 1,541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71 150 664 1,48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700 150 700 1,550
G80 Electrified 4.2 427.5 342 75 340 757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50 75 350 7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49 75 348 772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36 75 333 74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9 75 312 706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700 150 700 1,5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700 150 700 1,5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700 150 700 1,5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700 150 700 1,5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700 150 700 1,5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700 150 700 1,550
니 로 (HP) 5.2 375.9 700 150 700 1,55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652 150 641 1,443
ZOE INTENS ECO 4.5 290.8 652 150 641 1,443
ZOE ITENS 4.5 290.8 652 150 641 1,443
BMW i3 120Ah Lux 4.9 226.0 621 150 604 1,375
i3 120Ah SoL+ 4.9 226.0 621 150 604 1,375
BMW iX3 M Sport 3.8 331.4 299 75 288 662
한국GM 볼트 4.9 378.8 700 150 700 1,550
볼트EUV 5.1 372.0 670 150 663 1,483
  스텔란
디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527 150 489 1,166
Peugeot e-208 GT 4.3 236.8 527 150 489 1,166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497 150 453 1,100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497 150 453 1,100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497 150 453 1,100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497 150 453 1,100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315 75 307 697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310 75 301 686
Model Y Long Range 5.2 491.7 315 75 307 697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315 75 307 697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280 75 265 620
EQA250(MY22) 3.8 288.0 299 75 288 662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665 150 657 1,472
에디슨
이브이
SMART EV Z 5.6 145.9 586 150 561 1,297
포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4 384.8 591 150 567 1,308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6 313.3 256 75 235 566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85 400 885
TWIZY (K1J05-1Z) - - 400 85 400 885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85 400 885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85 400 885
쎄보모빌리티
(도내 생산제품)
CEVO-C - - 400 85 400 885
CEVO-C SE - - 400 85 400 885

화물

종 류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지원금액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150 600 2,15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400 150 600 2,15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257 150 523 1,930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150 506 1,882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055 150 415 1,620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150 403 1,587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150 375 1,505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132 150 456 1,738
코리아에어카코에이젠시 LSEV (Z08) 0.521 114.9 1,077 150 426 1,653
다니고밴 0.447 144.1 1,202 150 493 1,845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0.457 173.0 1,282 150 536 1,968
젤라 0.153 184.0 1,400 150 600 2,150
브라보(EV10Z) 0.465 153 1,218 150 502 1,870
소형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0.785 149.9 1,543 150 600 2,29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0.422 186.1 1,783 150 600 2,53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000 150 385 1,535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 - 600 65 256 921
다니고3 픽업 - - 600 65 256 921
디피코 포트로 - - 600 65 256 921
포트로- - - 600 65 256 921
포트로-S - - 600 65 256 921
포트로-픽업 - - 600 65 256 921
포트로-픽업S - - 600 65 256 921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 - 600 65 256 921
마스터 VAN - - 600 65 256 921
에디슨이브이 D2C - - 600 65 256 921
D2P - - 600 65 256 921

 

주의 내용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미출고 시 자격 부여는 자동 취소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미제출(구매 포기 포함)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자동 선정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제한됨(단, 해외 이주 등 특별 사유 제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나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후에는 동일업체 내 타 차종, 연식 변경 및 타 업체의 차종으로 변경 불가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신차 구입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차량등록 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공동명의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신청자격에 한함
    - 구매자와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기관과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 등록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판단하여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음
  •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청구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조․판매사는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자가 구매계약 취소 시 취소 사실을 나주시에 통보 및 시스템 상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주시에 최초 차량등록 후 2년간 등록증상 사용본거지를 나주시 관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나주시 거주자(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기관 등)에게만 차량 판매 가능하며, 이 경우 나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 준수사항(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은 그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차량 판매 시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사망, 임대차 계약 만료, 타 지역 인사발령 등)로 타 지자체로 주소지를 변경하게 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주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나주시의 동의 없이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명의이전 및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 시에는 나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합니다.(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등록 말소 시에는 나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합니다.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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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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