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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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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양주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양주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승용 : 2월 24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보급대수
484대 246대 49대 189대
일반 승용 전기차 385 187대 39 법인, 기관 : 120대
택시 : 39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99대 59대 10대 법인 : 20대
중소기업 생산 : 10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양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승용 : 2월 24일 ~ 예산 소진 시
화물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승용 신청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양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양주시 내로 둔 사업장

○ 거주요건 예외 사항
- 리스·렌트용 구매 시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 소재지)가 양주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군인·해외출장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양주시에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화물 신청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양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양주시 내로 둔 사업장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택시
신청 필수 조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서명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양주시 관내 주소로 한정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미지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양주시 아닌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리스·렌트용, K-EV100 참여업체는 지원 가능)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기관 : 승용 제한없음, 화물 2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등록순
문의처 양주시 환경관리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노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노후 경유차 자동차 말소 등록증

경기도 양주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양주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100만 원
법인 : ~ 90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400만 원
법인 : ~ 2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400만 원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70 ~ 2100만 원 980 ~ 1400만 원 490 ~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314 ~ 2674만 원 1543 ~ 1783만 원 771 ~ 891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80만 원 1000만 원 48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60만 원 600만 원 260만 원

경기도 양주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양주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만원)
국비 시비 합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400 11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400 11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400 11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388 106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397 1093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383 1054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400 1100
G80 Electrified 342 195 537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200 5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199 548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192 52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182 501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400 11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400 1100
니 로 (HP) 700 400 1100
르노삼성 ZOE ZEN 652 372 1024
ZOE INTENS ECO 652 372 1024
ZOE ITENS 652 372 1024
BMW i3 120Ah Lux 621 354 975
i3 120Ah SoL+ 621 354 975
BMW iX3 M Sport 299 170 469
한국GM 볼트 700 400 1100
볼트EUV 670 382 1052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527 301 828
Peugeot e-208 GT 527 301 828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284 781
Peugeot e-2008 SUV GT 497 284 781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97 284 781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97 284 781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315 180 49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177 487
Model Y Long Range 315 180 495
Model 3 Long Range HPL 315 180 495
벤츠
코리아
EQA250 280 160 440
EQA250(MY22) 299 170 46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665 380 1045
에디슨
이브이
SMART EV Z 586 334 92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00 200 600
TWIZY (K1J05-1Z) 400 200 600
대창모터스 DANIGO 400 200 6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200 600
쎄보
모빌리티
CEVO-C 400 200 600
CEVO-C SE 400 200 6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보조금(만원)
국비 시비 합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700 2,10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700 2,1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628 1,885
플러스2.0카고 1,226 613 1,839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527 1,582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517 1,551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490 1,47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566 1,698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538 1,615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601 1,803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641 1,923
젤라 1,400 700 2,1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771 2,314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891 2,674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480 1,48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60 860
다니고3 픽업 600 260 860
디피코 포트로 600 260 860
포트로- 600 260 860
포트로-S 600 260 860
포트로-픽업 600 260 860
포트로-픽업S 600 260 86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260 860
마스터 VAN 600 260 860
에디슨이브이 D2C 600 260 860
D2P 600 260 860

주의 내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양주시에 사전 승인 요청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
  • 구매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다만, 양주시 승인 시 변경 가능)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와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세금계산서 증빙)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 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기존 출고 기한 한시 연장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 환수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양주시의 결정에 따름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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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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