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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의왕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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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의왕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의왕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보급대수
574대 269대 60 245대
일반 승용 전기차 481 200대 50 법인, 기관 : 151대
택시 : 80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93대 69대 10대 법인 : -
중소기업 생산 : 14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의왕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의왕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전에 주소를 의왕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의왕시 내로 둔 사업장
  * 리스·렌트용 구매 시 리스·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을 시 신청가능
우선순위 대상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 택시 또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 K-EV100 참여 업체(법인·기관)
신청 필수 조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해당 지자체 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의왕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 및 거주지 주소가 관내 주소(의왕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차종 구매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의왕시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K-EV100참여 업체의 경우 법인물량 내에서 대수 제한없이 신청 가능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접수순
문의처 의왕시 환경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소유 시점이 차량등록증 사본

경기도 의왕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의왕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050만 원
법인 : ~ 875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350만 원
법인 :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400만 원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28 ~ 2575만 원 1543 ~ 1783만 원 685 ~ 792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20만 원 1000만 원 42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20만 원 600만 원 220만 원

경기도 의왕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의왕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
(만원)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700 3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700 3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680 34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696 34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71 335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700 350
G80 Electrified 4.2 427.5 342 171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50 17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49 174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36 16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9 159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700 3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700 3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700 3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700 350
니 로 (HP) 5.2 375.9 700 35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652 326
ZOE INTENS ECO 4.5 290.8 652 326
ZOE ITENS 4.5 290.8 652 326
BMW i3 120Ah Lux 4.9 226.0 621 310
i3 120Ah SoL+ 4.9 226.0 621 310
BMW iX3 M Sport 3.8 331.4 299 149
승용 한국GM 볼트 4.9 378.8 700 350
볼트EUV 5.1 372.0 670 335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527 263
Peugeot e-208 GT 4.3 236.8 527 263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497 248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497 248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497 248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315 157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310 155
Model Y Long Range 5.2 491.7 315 157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315 157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280 140
EQA250(MY22) 3.8 288.0 299 14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665 332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6 145.9 586 293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200
TWIZY (K1J05-1Z) - - 40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쎄보모빌리티 CEVO-C - - 400
CEVO-C SE - - 4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보조금
(만원)
국비 시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60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400 60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257 538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525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055 452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443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42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132 485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0.521 114.9 1,077 461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1,202 515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0.457 173.0 1,282 549
젤라 0.153 184.0 1,400 6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1,543 685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1,783 792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000 42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20
다니고3 픽업     600
디피코 포트로     600
포트로-     600
포트로-S     600
포트로-픽업     600
포트로-픽업S     6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마스터 VAN     600
에디슨이브이 D2C     600
D2P     600

주의 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 구매신청서 접수 또는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취약계층은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
  •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 통합포털(ev.or.kr)에 게재
  • 본거지 주소와 개인사업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차량등록 시 본거지가 반드시 의왕시임을 확인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할 경우 의왕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아래 표에 따라 차액 환수조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의왕시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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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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