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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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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구리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구리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1차 : 2월 21일 ~ 5월 31일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8월 31일
1차 보급대수
224대 126대 15대 73대
일반 승용 전기차 149 82대 17 법인, 기관 : 50대
택시 : 별도 물량 배정 및 공고 예정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75대 44대 8대 법인 : 15대
중소기업 생산 : 8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구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1차 : 2월 21일 ~ 5월 31일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8월 31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사업장
  * 리스·렌트용 구매시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지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선택 가능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구리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 택시 또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 K-EV100 참여 업체(법인·기관)
신청 필수 조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해당 지자체 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구리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 및 거주지 주소가 관내 주소(구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시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필요시 구리시 승인 필요하며, 대표자의 등본상의 거주지가 구리시여야 함.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10대, 화물 3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등록순
문의처 구리시 환경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소유 시점이 차량등록증 사본

경기도 구리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구리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100만 원
법인 : ~ 90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400만 원
법인 : ~ 2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50만 원
법인 : 525만 원
400만 원 개인 : 250만 원
법인 : 12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70 ~ 2100만 원 980 ~ 1400만 원 490 ~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43 ~ 2483 만 원 1543 ~ 1783만 원 7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50만 원 600만 원 250만 원

경기도 구리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구리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만원)
국비 지방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700 4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700 4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700 4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680 38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696 397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71 383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700 400
G80 Electrified 4.2 427.5 342 19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50 20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49 19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36 192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9 182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700 4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700 4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700 4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700 4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700 4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700 400
니 로 (HP) 5.2 375.9 700 40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652 372
ZOE INTENS ECO 4.5 290.8 652 372
ZOE ITENS 4.5 290.8 652 372
BMW i3 120Ah Lux 4.9 226.0 621 354
i3 120Ah SoL+ 4.9 226.0 621 354
BMW iX3 M Sport 3.8 331.4 299 170
승용 한국GM 볼트 4.9 378.8 700 400
볼트EUV 5.1 372.0 670 382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527 301
Peugeot e-208 GT 4.3 236.8 527 301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497 284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497 284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497 284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497 284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315 180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310 177
Model Y Long Range 5.2 491.7 315 180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315 180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280 160
EQA250(MY22) 3.8 288.0 299 170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665 380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6 145.9 586 334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250
TWIZY (K1J05-1Z) - - 400 25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2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250
쎄보모빌리티 CEVO-C - - 400 250
CEVO-C SE - - 400 25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보조금(만원)
국비 지방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70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400 70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257 628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613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055 527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517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49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132 566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0.521 114.9 1,077 538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1,202 601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0.457 173.0 1,282 641
젤라 0.153 184.0 1,400 7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0.785 149.9 1,543 7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0.422 186.1 1,783 7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000 5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50
다니고3 픽업     600 250
디피코 포트로     600 250
포트로-     600 250
포트로-S     600 250
포트로-픽업     600 250
포트로-픽업S     600 25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250
마스터 VAN     600 250
에디슨이브이 D2C     600 250
D2P     600 250

주의 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구리시에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구리시에 확인받아야 함
    - 대상자 확정받지 않고, 자격 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구리시가 책임지지 않음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출고 예정일 또는 출하 예시일이 명시된 매매 주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함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구리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됨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 환수 조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할 수는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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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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