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시흥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4. 11.
반응형

경기도 시흥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시흥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시흥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보급대수
471대 243대 48대 180대
일반 승용 전기차 360 179대 36 법인, 기관 : 109대
택시 : 36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11대 64대 12대 법인 : 23대
중소기업 생산 : 12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시흥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시흥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주소를 시흥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주소를 시흥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시흥시 내로 둔 사업장
  * 리스·렌트의 경우 실 사용자의 시흥시 거주를 증명 해야함.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주소를 시흥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 필수 조건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확인 및 서명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시흥시로 한정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시흥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전기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시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필요시 시흥시 승인 필요하며, 대표자의 등본상의 거주지가 시흥시여야 함.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5대, 화물 1대
  * 보급물량 관리를 위해 2대 이상 일괄 구매 희망 시 시흥시와 사전협의 필수
  * K-EV100 참여업체에서 구매 희망 시 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한도 내 수량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등록순
문의처 시흥시 환경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시) 노후 경유차 차량등록증,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경기도 시흥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시흥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000만 원
법인 : ~ 8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300만 원
법인 : ~ 15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550만 원
법인 : 475만 원
400만 원 개인 : 150만 원
법인 : 7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330 ~ 1900만 원 980 ~ 1400만 원 350 ~ 5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043 ~ 2283 만 원 1543 ~ 1783만 원 5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50만 원 600만 원 250만 원

경기도 시흥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시흥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보조금 합계
(만원)
국고보조금
(만원)
지방()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000 700 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1000 700 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1000 700 3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971 680 291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994 696 29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958 671 287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000 700 300
G80 Electrified 488 342 14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0 350 1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98 349 14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80 336 14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455 319 136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000 700 3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000 700 300
니 로 (HP) 1000 700 300
르노삼성 ZOE ZEN 931 652 279
ZOE INTENS ECO 931 652 279
ZOE ITENS 931 652 279
BMW i3 120Ah Lux 887 621 266
i3 120Ah SoL+ 887 621 266
BMW iX3 M Sport 427 299 128
승용 한국GM 볼트 1000 700 300
볼트EUV 957 670 287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752 527 225
Peugeot e-208 GT 752 527 225
Peugeot e-2008 SUV Allure 710 497 213
Peugeot e-2008 SUV GT 710 497 213
DS Crossback E-tense So Chic 710 497 213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710 497 213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50 315 13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442 310 132
Model Y Long Range 450 315 135
Model 3 Long Range HPL 450 315 135
벤츠
코리아
EQA250 400 280 120
EQA250(MY22) 427 299 128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950 665 285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837 586 251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550 400 150
TWIZY (K1J05-1Z) 550 400 150
대창모터스 DANIGO 550 400 1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550 400 150
쎄보모빌리티 CEVO-C 550 400 150
CEVO-C SE 550 400 15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 총액
(만원)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500 1,90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500 1,9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448 1,705
플러스2.0카고 1,226 437 1,663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376 1,431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369 1,403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350 1,33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404 1,536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384 1,461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429 1,631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457 1,739
젤라 1,400 500 1,9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500 2,04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500 2,28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400 1,4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50 850
다니고3 픽업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
포트로-S
포트로-픽업
포트로-픽업S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마스터 VAN
에디슨이브이 D2C
D2P

주의 내용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출고 예정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이때 자동차등록증 상의 모든 소유주는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시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시흥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yj-forever.tistory.com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자동차 소식 : 신차, 페이스리프트, 전기차, 캠핑카, 전자제품,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정보

yj-foreve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