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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광명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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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광명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광명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보급대수
262대 140대 27대 95대
일반 승용 전기차 146 72대 15 법인, 기관 : 44대
택시 : 15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16대 68대 12대 법인 : 24대
중소기업 생산 : 12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광명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광명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전체 :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기관, 법인, 택시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물량 : ~ 8월 31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광명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광명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광명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광명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국내 영주권자(F5비자)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리스·렌트용 구매 시 해당 리스·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광명시에 등록되어도 요건 충족.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3자녀), 소상공인,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신청 필수 조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등 동의서 내용 전체 동의
 차량 인도 후 사용본거지를 광명시로 두어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차종(예시: 승용차간,화물차간,굴착기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5대, 화물 5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접수순
문의처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최근 9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시) 노후 경유차 차량등록증, (보조금 신청 시)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경기도 광명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광명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100만 원
법인 : ~ 90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400만 원
법인 : ~ 2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800만 원
법인 : 600만 원
400만 원 개인 : 400만 원
법인 : 2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93 ~ 2533 만 원 1543 ~ 1783만 원 75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경기도 광명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도 비 추가 보조금

  • 사업량 / 사업비 : 친환경차(전기, 수소 승용차) 500대/1,000백만 원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광명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만원)
지방
()보조금
(만원)
보조금 합계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400 1,1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400 1,1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400 1,1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388 1,06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397 1,093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383 1,054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400 1,100
G80 Electrified 342 195 537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200 5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199 548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192 528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182 501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400 1,1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400 1,1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400 1,100
니 로 (HP) 700 400 1,100
르노삼성 ZOE ZEN 652 372 1,024
ZOE INTENS ECO 652 372 1,024
ZOE ITENS 652 372 1,024
BMW i3 120Ah Lux 621 354 975
i3 120Ah SoL+ 621 354 975
BMW iX3 M Sport 299 170 469
승용 한국GM 볼트 700 400 1,100
볼트EUV 670 382 1,052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527 301 828
Peugeot e-208 GT 527 301 828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284 781
Peugeot e-2008 SUV GT 497 284 781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97 284 781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97 284 781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315 180 49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177 487
Model Y Long Range 315 180 495
Model 3 Long Range HPL 315 180 495
벤츠
코리아
EQA250 280 160 440
EQA250(MY22) 299 170 46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665 380 1,045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86 334 92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00 400 800
TWIZY (K1J05-1Z) 400 400 800
대창모터스 DANIGO 400 400 8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400 800
쎄보모빌리티 CEVO-C 400 400 800
CEVO-C SE 400 400 8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만원)
지방()보조금
(만원)
보조금 합계
(만원)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1,400 600 2,000
기아자동차 봉고3 1,400 600 2,0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538 1,795
플러스2.0카고 1,226 525 1,751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452 1,507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034 443 1,477
봉고3evPEACE 더블캡 980 420 1,40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485 1,6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077 461 1,538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515 1,717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549 1,831
젤라 1,400 600 2,0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1,543 750 2,29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783 750 2,53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400 1,4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00 800
다니고3 픽업 600
디피코 포트로 600
포트로- 600
포트로-S 600
포트로-픽업 600
포트로-픽업S 6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마스터 VAN 600
에디슨이브이 D2C 600
D2P 600

주의 내용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산정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신청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승인 시 가능)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계약취소 여부를 광명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신청 이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지원 신청은 개인 1대, 기업·법인·단체 당 5대로 제한, 중복 지원 불가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광명시에 확인받아야 함.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광명시가 책임지지 않음)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제작사) 등
  •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수출, 폐차) 시에는 광명시의 사전 승인 필수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아래 표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광명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수출 말소 제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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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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