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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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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성남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상반기 신청 기간 2월 25일 ~ 12월 9일
승용 : 2월 25일 ~ 6월30일
상반기 보급대수
(상반기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1080대 648대 108대 324대
일반 승용 전기차 920대 460대
택시 : 92대
92대 법인, 기관 : 276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60대 96대 16대 법인 : 32대
중소기업 생산 : 16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5일 ~ 12월 9일
우선순위, 법인, 중소기업 생산 : ~6월 30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성남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성남시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성남시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신청서 제출 전 차량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지원 신청서 내 출고예정일 기재
- 자격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한정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할 경우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개인사업자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5대, 화물 3대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활동을 위해 기준 대수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 있는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내)는 대수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성남시 기후에니지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시) 차량 말소등록증

경기도 성남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성남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402 ~ 1100만 원
법인 : 329 ~ 90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46 ~ 400만 원
법인 : 73 ~ 20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50만 원
법인 : 575만 원
400만 원 개인 : 250만 원
법인 : 175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680 ~ 2243만 원 980 ~ 1543만 원 7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483만 원 1783만 원 7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80만 원 1000만 원 48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60만 원 600만 원 260만 원

경기도 성남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택시 : 시비 400만 원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성남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합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100 700 4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1100 700 4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1100 700 4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1068 680 38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1093 696 397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1054 671 383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100 700 400
G80 Electrified 537 342 19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50 350 20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548 349 19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528 336 192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501 319 182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100 700 4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100 700 400
니 로 (HP) 1100 700 400
르노삼성 ZOE ZEN 1024 652 372
ZOE INTENS ECO 1024 652 372
ZOE ITENS 1024 652 372
BMW i3 120Ah Lux 975 621 354
i3 120Ah SoL+ 975 621 354
BMW iX3 0 Sport 470 299 171
승용 한국GM 볼트 1100 700 400
볼트EUV 1052 670 382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828 527 301
Peugeot e-208 GT 828 527 301
Peugeot e-2008 SUV Allure 781 497 284
Peugeot e-2008 SUV GT 781 497 284
DS Crossback E-tense So Chic 781 497 284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781 497 284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5 315 180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487 310 177
Model Y Long Range 495 315 180
Model 3 Long Range HPL 495 315 180
벤츠
코리아
EQA250 440 280 160
EQA250(MY22) 469 299 170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1045 665 380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920 586 334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928 591 337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402 256 146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50 400 250
TWIZY (K1J05-1Z) 650 400 250
대창모터스 DANIGO 650 400 2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650 400 250
쎄보모빌리티 CEVO-C 650 400 250
CEVO-C SE 650 400 25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합계 국비 시비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2,100 1,400 700
기아자동차 봉고3 2,100 1,400 7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957 1,257 700
플러스2.0카고 1,926 1,226 70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755 1,055 700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734 1,034 700
봉고3evPEACE 더블캡 1,680 980 70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832 1,132 70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1,777 1,077 700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902 1,202 700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982 1,282 700
젤라 2,100 1,400 7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2,243 1,543 7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2,483 1,783 7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480 1,000 48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860 600 260
다니고3 픽업 860 600 260
디피코 포트로 860 600 260
포트로- 860 600 260
포트로-S 860 600 260
포트로-픽업 860 600 260
포트로-픽업S 860 600 26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860 600 260
마스터 VAN 860 600 260
에디슨이브이 D2C 860 600 260
D2P 860 600 260

주의 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 해야하며,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성남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성남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하기 바람
  • 전기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 성남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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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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