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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남양주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남양주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기관 |
상반기 신청 기간 |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
~ 9월30일 | 법인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 8월 31일 |
|
상반기 보급대수 (상반기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
1000대 | 600대 | 100대 | 300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700대 | 350대 택시 : 70대 |
70대 | 법인, 기관 : 210대 |
초소형 전기차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300대 | 180대 | 30대 | 법인 : 60대 중소기업 생산 : 30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남양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 |
신청 기간 |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법인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 ~ 8월 31일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남양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전에 주소를 남양주시 내로 둔 사업장 * 단,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3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및 차량 구매계약서에 반드시 출고예정일자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④ 지원 신청 및 보조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⑤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와 주소가‘남양주시’일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신청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의 경우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음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남양주시 기후에니지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지역거점사업 사업 참여 신청서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경기도 남양주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남양주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개인 : 365 ~ 1000만 원 법인 : 300.5 ~ 850만 원 |
256 ~ 700만 원 | 개인 : 109 ~ 300만 원 법인 : 54.5 ~ 15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개인 : 500만 원 법인 : 450만 원 |
400만 원 | 개인 : 100만 원 법인 : 50만 원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580 ~ 2000만 원 | 980 ~ 1400만 원 | 6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2143 ~ 2400만 원 | 1543 ~ 1800만 원 | 60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420만 원 | 1000만 원 | 42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50만 원 | 600만 원 | 250만 원 |
경기도 남양주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택시 : 시비 800만 원 지원(단, 61대에 한정)
- 출고·등록순으로 61대에 한하여 추가 시비 지원하며 전기택시 출고 후“친환경 택시”및 남양주시 환경 슬로건 디자인 래핑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래핑 완료된 택시 사진 첨부하여야 보조금 지급함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지원금액 (만원) | ||
합계 | 국비 | 시비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000 | 700 | 300 |
아이오닉 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000 | 700 | 3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 1,000 | 700 | 30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971 | 680 | 291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994 | 696 | 298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958 | 671 | 287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000 | 700 | 300 | ||
G80 Electrified | 488 | 342 | 146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00 | 350 | 15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498 | 349 | 149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80 | 336 | 144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55 | 319 | 136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000 | 700 | 30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00 | 700 | 30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000 | 700 | 30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000 | 700 | 30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000 | 700 | 30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000 | 700 | 300 | ||
니로 EV (HP) | 1,000 | 700 | 300 |
승용 | 르노삼성 | ZOE ZEN | 931 | 652 | 279 |
ZOE INTENS ECO | 931 | 652 | 279 | ||
ZOE ITENS | 931 | 652 | 279 | ||
BMW | i3 120Ah Lux | 887 | 621 | 266 | |
i3 120Ah SoL+ | 887 | 621 | 266 | ||
BMW iX3 M Sport | 427 | 299 | 128 | ||
한국GM | 볼트 | 1,000 | 700 | 300 | |
볼트EUV | 957 | 670 | 287 | ||
한불 모터스 |
Peugeot e-208 Allure | 752 | 527 | 225 | |
Peugeot e-208 GT Line | 752 | 527 | 225 | ||
Peugeot e-2008 SUV Allure | 710 | 497 | 213 | ||
Peugeot e-2008 SUV GT Line | 710 | 497 | 213 | ||
DS3 E-tense So Chic | 710 | 497 | 213 | ||
DS3 E-tense Grand Chic | 710 | 497 | 213 |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HPL) | 450 | 315 | 135 | |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
442 | 310 | 132 | ||
Model Y (Long Range) | 450 | 315 | 135 | ||
Model 3 (Long Range HPL) | 450 | 315 | 135 | ||
벤츠 코리아 |
EQA250 | 400 | 280 | 120 | |
EQA250(MY22) | 427 | 299 | 128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 950 | 665 | 285 | |
에디슨 이브이 |
SMART EV Z | 837 | 586 | 251 |
승용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844 | 591 | 253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365 | 256 | 109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K1J05) | 500 | 400 | 100 |
대창모터스 | Danigo | 500 | 400 | 100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500 | 400 | 100 | |
쎄보 모빌리티 |
CEVO-C | 500 | 400 | 100 | |
CEVO-C SE | 500 | 400 | 100 |
화물
구분 | 종류 | 제조· 수입사 |
차종 | 지원금액 (만원) | ||
합계 | 국비 | 시비 | ||||
화물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일렉트릭 | 2,000 | 1,400 | 600 |
기아자동차 | 봉고 Ⅲ 전기차 | 2,000 | 1,400 | 6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 | 1,857 | 1,257 | 600 | ||
플러스2.0카고 | 1,826 | 1,226 | 600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1,655 | 1,055 | 600 | ||
파워프라자 | 봉고3evPEACE | 1,634 | 1,034 | 600 | ||
봉고3evPEACE 더블캡 | 1,580 | 980 | 600 | |||
에디슨모터스 | SMART T1.0 | 1,732 | 1,132 | 600 | ||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 LSEV | 1,677 | 1,077 | 600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802 | 1,202 | 600 |
화물 | 소형 | 제이제이 모터스 |
비바 | 1,882 | 1,282 | 600 |
젤라 | 2,000 | 1,400 | 600 | |||
브라보(EV10Z) | 1,818 | 1,218 | 600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
2,143 | 1,543 | 600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
2,383 | 1,783 | 600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420 | 1,000 | 420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850 | 600 | 250 | |
다니고3픽업 | 850 | 600 | 250 | |||
디피코 | 포트로 | 850 | 600 | 250 | ||
포트로-탑 | 850 | 600 | 250 | |||
포트로-탑S | 850 | 600 | 250 | |||
포트로-픽업 | 850 | 600 | 250 | |||
포트로-픽업S | 850 | 600 | 250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터 HIM | 850 | 600 | 250 | ||
마스터 VAN | 850 | 600 | 250 | |||
에디슨이브이 | D2C | 850 | 600 | 250 | ||
D2P | 850 | 600 | 250 |
주의 내용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 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남양주시 기후 에너지과에 확인받아야 함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남양주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남양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전기차 제조·수입사(신청자)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민원인에 안내 및 통보하여야 함
- 지급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될 시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액 확인 및 완납 필수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대상임
- 구매 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 환경공단을 통하여 지원해야 함(신청방법, 절차, 비용 등 ev.or.kr 참고)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남양주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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