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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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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남양주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남양주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상반기 신청 기간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 9월30일 법인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 8월 31일
상반기 보급대수
(상반기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1000대 600대 100대 300대
일반 승용 전기차 700대 350대
택시 : 70대
70대 법인, 기관 : 210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300대 180대 30대 법인 : 60대
중소기업 생산 : 30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남양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법인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 ~ 8월 31일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남양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전에 주소를 남양주시 내로 둔 사업장
* 단,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3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및 차량 구매계약서에 반드시 출고예정일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지원 신청 및 보조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주사무소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와 주소가남양주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신청 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수량 1대
* 공공기관 및 K-EV100 참여업체의 경우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남양주시 기후에니지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지역거점사업 사업 참여 신청서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경기도 남양주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남양주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365 ~ 1000만 원
법인 : 300.5 ~ 85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109 ~ 300만 원
법인 : 54.5 ~ 150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500만 원
법인 : 450만 원
400만 원 개인 : 100만 원
법인 : 5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58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143 ~ 2400만 원 1543 ~ 1800만 원 6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20만 원 1000만 원 42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50만 원 600만 원 250만 원

경기도 남양주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택시 : 시비 800만 원 지원(단, 61대에 한정)
    - 출고·등록순으로 61대에 한하여 추가 시비 지원하며 전기택시 출고 후“친환경 택시”및 남양주시 환경 슬로건 디자인 래핑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래핑 완료된 택시 사진 첨부하여야 보조금 지급함

도 비 추가 보조금

  • 지원금액 : 2백만 원/대 정액 지원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 원/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 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 입주기업 또는 재직자

경기도 남양주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종 지원금액 (만원)
합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1,000 700 300
아이오닉 5 2WD 롱레인지 19인치 1,000 700 3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1,000 700 3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971 680 291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994 696 29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958 671 287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1,000 700 300
G80 Electrified 488 342 14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0 350 1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98 349 14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80 336 14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455 319 136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1,000 700 3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1,000 700 3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1,000 700 300
니로 EV (HP) 1,000 700 300
승용 르노삼성 ZOE ZEN 931 652 279
ZOE INTENS ECO 931 652 279
ZOE ITENS 931 652 279
BMW i3 120Ah Lux 887 621 266
i3 120Ah SoL+ 887 621 266
BMW iX3 M Sport 427 299 128
한국GM 볼트 1,000 700 300
볼트EUV 957 670 287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752 527 225
Peugeot e-208 GT Line 752 527 225
Peugeot e-2008 SUV Allure 710 497 213
Peugeot e-2008 SUV GT Line 710 497 213
DS3 E-tense So Chic 710 497 213
DS3 E-tense Grand Chic 710 497 213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50 315 13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442 310 132
Model Y (Long Range) 450 315 135
Model 3 (Long Range HPL) 450 315 135
벤츠
코리아
EQA250 400 280 120
EQA250(MY22) 427 299 128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950 665 285
에디슨
이브이
SMART EV Z 837 586 251

 

승용 폴스타오토
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844 591 25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65 256 10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K1J05) 500 400 100
대창모터스 Danigo 500 400 1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500 400 100
쎄보
모빌리티
CEVO-C 500 400 100
CEVO-C SE 500 400 100

화물

구분 종류 제조·
수입사
차종 지원금액 (만원)
합계 국비 시비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2,000 1,400 600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2,000 1,400 6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857 1,257 600
플러스2.0카고 1,826 1,226 60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55 1,055 600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1,634 1,034 600
봉고3evPEACE 더블캡 1,580 980 60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732 1,132 60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1,677 1,077 600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802 1,202 600
화물 소형 제이제이
모터스
비바 1,882 1,282 600
젤라 2,000 1,400 600
브라보(EV10Z) 1,818 1,218 6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2,143 1,543 6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2,383 1,783 6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420 1,000 42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850 600 250
다니고3픽업 850 600 250
디피코 포트로 850 600 250
포트로- 850 600 250
포트로-S 850 600 250
포트로-픽업 850 600 250
포트로-픽업S 850 600 25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850 600 250
마스터 VAN 850 600 250
에디슨이브이 D2C 850 600 250
D2P 850 600 250

주의 내용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 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남양주시 기후 에너지과에 확인받아야 함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남양주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남양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전기차 제조·수입사(신청자)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민원인에 안내 및 통보하여야 함
  • 지급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될 시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액 확인 및 완납 필수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대상임
  • 구매 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 환경공단을 통하여 지원해야 함(신청방법, 절차, 비용 등 ev.or.kr 참고)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남양주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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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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