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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경기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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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파주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파주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상반기 신청 기간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 법인·기관, 택시, 우선순위, 중소기업 생산 배정 물량은 9월까지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통합하여 배정할 예정임

상반기 보급대수
(상반기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하반기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647대 345대 65대 237대
일반 승용 전기차 430대 172대
택시 : 43대
43대 법인, 기관 : 172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217대 130대 22대 법인 : 43대
중소기업 생산 : 22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경기도 파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23일 ~ 예산 소진 시
법인·기관, 택시, 우선순위, 중소기업 생산 배정 물량 : ~ 9월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파주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파주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3개월이전에 주소를 파주시 내로 둔 사업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리스·렌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파주시에 해당되는 경우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외국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18세 미만의 3명 이상)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신청 필수 조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정부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개인사업자 : 승용 1대, 화물 1대
법인 : 승용 3대, 화물 1대
* K-EV100 참여업체는 법인 물량 내에서 지원수량 제한없이 대량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파주시 대중교통과

제출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F4, F5 비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시) 노후차량 확인서 또는 노후 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보조금 지원 신청 시) 노후 경유차

경기도 파주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파주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420 ~ 1050만 원
법인 : 350 ~ 875만 원
280 ~ 700만 원 개인 : 140 ~ 350만 원
법인 : 70 ~ 175만 원
초소형 전기차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400만 원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04 ~ 2600만 원 1543 ~ 1800만 원 661 ~ 800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30만 원 1000만 원 430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60만 원 600만 원 260만 원

경기도 파주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경기도 파주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국고 보조금
(만원)
시비 보조금
(만원)
총 보조금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350 1,0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350 1,05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700 350 1,05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340 1,02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348 1,044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350 1,050
G80 342 171 513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335 1,00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175 525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174 523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168 50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159 478
기아 니로 EV(HP) 700 350 1,050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350 1,05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350 1,05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350 1,050
르노삼성 ZOE ZEN 652 326 978
ZOE INTENS ECO 652 326 978
ZOE ITENS 652 326 978
BMW i3 120Ah Lux 621 310 931
i3 120Ah SoL+ 621 310 931
iX3 M Sport 299 149 448
한국GM BOLT EV 700 350 1,050
볼트 EUV 670 335 1,005

승용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527 263 790
Peugeot e-208 GT Line 527 263 790
DS3 E-tense So Chic 497 248 745
DS3 E-tense Grand Chic 497 248 745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248 745
Peugeot e-2008 SUV GT Line 497 248 745
테슬라 Model 3(Long Range HPL) 315 157 472
Model 3(Performance HPL) 315 157 472
Model 3(SRP RWD HPL) 310 155 465
Model Y(Long Range) 315 157 472
벤츠
코리아
EQA250 280 140 420
EQA250(MY22) 299 149 448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665 332 997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86 293 87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K1J05) 400 200 600
대창모터스 Danigo 400 200 6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200 600
쎄보모빌리티 CEVO-C 400 200 600
CEVO-C SE 400 200 600

화물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 보조금
(만원)
시비 보조금
(만원)
총 보조금
(만원)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260 860
다니고3픽업 600 260 860
디피코 포트로 600 260 860
포트로- 600 260 860
포트로-픽업 600 260 860
포트로-S 600 260 860
포트로-픽업S 600 260 86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00 260 860
마스타 HIM 600 260 860
에디슨이브이 D2C 600 260 860
D2P 600 260 86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000 430 1,430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400 600 2,000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1,400 600 2,000
한신자동차 플러스 1,257 538 1,795
플러스2.0카고 1,226 525 1,751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055 452 1,507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034 443 1,477
봉고3ev PEACE 더블캡 980 420 1,40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1,132 485 1,6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1,077 461 1,538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1,202 515 1,717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1,282 549 1,831
젤라 1,400 600 2,0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1,543 661 2,204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1,783 764 2,547

주의 내용

  •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차량 출고 또는 보조금 지급 전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자격 부여 단계에서 차량 출고·등록한 경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를 아니한 경우
    - 차량 출고 이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아니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자격 부여 이후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가능 확인 미신 청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 부여 취소 처리되며, 재신청을 원할 경우 재접수를 하여야 함
  • 신청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함
  •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는 경우 전기 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가 가능(부득이하게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에 대하여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조치)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하여야 하고, 2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미준수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명의 등록 시 공동명의자도 보조금 지원자격(거주기간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의거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 보유자의 자산 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특기 사항란 기재함.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2021년도와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및 세부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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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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