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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경기도 김포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김포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기관 |
신청 기간 |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 9월 30일 | 법인, 기관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 : ~ 8월 31일 |
|
1차 보급대수 (1차 공고 보급물량 잔여분 발생 시 2차 공고 보급물량에 합산) |
1440대 | 864대 | 144대 | 432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900대 | 450대 택시 : 90대 |
90대 | 법인, 기관 : 270대 |
초소형 전기차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540대 | 324대 | 54대 | 법인 : 108대 중소기업 생산 : 54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김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김포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 |
신청 기간 |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 ~ 9월 30일 법인, 기관 : ~ 6월 30일 중소기업 생산제품 : ~ 8월 31일 |
신청 대상 | 개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김포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김포시 내로 둔 대표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김포시 내로 둔 사업장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신청 필수 조건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출고예정일이 표기된 계약서 제출(가계약, 사전계약 인정불가)
② 2개월 이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확인 및 서명 ④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⑤ 차량 인도 후 사용본거지를 김포시로 두어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구매 시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 개인사업자 : 1대 법인 : 승용 10대, 화물 5대 * 다만, K-EV100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물량 내에서 (승용 30%, 화물 20%) 지원 수량을 제한하지 않음
* 보급물량 관리를 위해 2대 이상 일괄 구매 희망 시 김포시와 사전협의 필수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031-5186-4078) |
제출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택시면허증, 경유차 조기폐차 선정 공문 등
경기도 김포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경기도 김포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개인 : 440 ~ 1100만 원 법인 : 360 ~ 900만 원 |
280 ~ 700만 원 | 개인 : 160 ~ 400만 원 법인 : 80 ~ 20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개인 : 600만 원 법인 : 500만 원 |
400만 원 | 개인 : 200만 원 법인 : 100만 원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1540 ~ 2200만 원 | 980 ~ 1400만 원 | 560 ~ 8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2365 ~ 2800만 원 | 1543 ~ 1800만 원 | 822 ~ 1000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550만 원 | 1000만 원 | 55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경기도 김포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시 비 추가 보조금 : 없음
경기도 김포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합계 (만원) |
국고보조금 (만원) |
김포시 보조금 (만원)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100 | 700 | 400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 1,100 | 700 | 4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100 | 700 | 40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1,068 | 680 | 388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093 | 696 | 397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1,054 | 671 | 383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100 | 700 | 400 | ||
G80 Electrified | 537 | 342 | 195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50 | 350 | 20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548 | 349 | 199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528 | 336 | 192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501 | 319 | 182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100 | 700 | 40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100 | 700 | 40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100 | 700 | 40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100 | 700 | 40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100 | 700 | 40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100 | 700 | 400 | ||
니 로 (HP) | 1,100 | 700 | 400 | ||
르노삼성 | ZOE ZEN | 1,024 | 652 | 372 | |
ZOE INTENS ECO | 1,024 | 652 | 372 | ||
ZOE ITENS | 1,024 | 652 | 372 | ||
BMW | i3 120Ah Lux | 975 | 621 | 354 | |
i3 120Ah SoL+ | 975 | 621 | 354 | ||
BMW iX3 M Sport | 469 | 299 | 170 | ||
승용 | 한국GM | 볼트 | 1,100 | 700 | 400 |
볼트EUV | 1,052 | 670 | 382 | ||
스텔란디스 | Peugeot e-208 Allure | 828 | 527 | 301 | |
Peugeot e-208 GT | 828 | 527 | 301 | ||
Peugeot e-2008 SUV Allure | 781 | 497 | 284 | ||
Peugeot e-2008 SUV GT | 781 | 497 | 284 | ||
DS Crossback E-tense So Chic | 781 | 497 | 284 | ||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 781 | 497 | 284 |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HPL | 495 | 315 | 180 | |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
487 | 310 | 177 | ||
Model Y Long Range | 495 | 315 | 180 | ||
Model 3 Long Range HPL | 495 | 315 | 180 | ||
벤츠 코리아 |
EQA250 | 440 | 280 | 160 | |
EQA250(MY22) | 469 | 299 | 170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 1,045 | 665 | 380 | |
에디슨이브이 | SMART EV Z | 920 | 586 | 334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600 | 400 | 200 |
TWIZY (K1J05-1Z) | 600 | 400 | 200 | ||
대창모터스 | DANIGO | 600 | 400 | 200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600 | 400 | 20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 600 | 400 | 200 | |
CEVO-C SE | 600 | 400 | 200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고보조금 (만원) |
김포시 보조금 (만원) |
보조금 합계 (만원)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일렉트릭 | 1,400 | 800 | 2,200 |
기아자동차 | 봉고3 | 1,400 | 800 | 2,2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 | 1,257 | 718 | 1,975 | |
플러스2.0카고 | 1,226 | 700 | 1,926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1,055 | 602 | 1,657 | |
파워프라자 | 봉고3evPEACE | 1,034 | 590 | 1,624 | |
봉고3evPEACE 더블캡 | 980 | 560 | 1,540 | ||
에디슨모터스 | SMART T1.0 | 1,132 | 646 | 1,778 | |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 LSEV (Z08) | 1,077 | 615 | 1,692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202 | 686 | 1,888 | |
제이제이모터스 | 비바 | 1,282 | 732 | 2,014 | |
젤라 | 1,400 | 800 | 2,200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543 | 822 | 2,365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1,783 | 950 | 2,733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000 | 550 | 1,55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600 | 300 | 900 |
다니고3 픽업 | |||||
디피코 | 포트로 | ||||
포트로-탑 | |||||
포트로-탑S | |||||
포트로-픽업 | |||||
포트로-픽업S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터 HIM | ||||
마스터 VAN | |||||
에디슨이브이 | D2C | ||||
D2P |
주의 내용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 구매 시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되며,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김포시로 사전 통보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미출고 및 출고 후 10일 내 차량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구매 보조금 신청 자격 취소되며, 동일인이 중복으로 지원 신청 시 최초 신청분만 인정함
- 차량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취약계층은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거 김포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 필요(보조금 환수)
*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다음 표의 회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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