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1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1월 20일
발표함으로 국가 보조금의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역은 인천광역시 지역의
수소차 보조금입니다.
인천 수소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구 분 |
일반 |
취약계층 |
다 자 녀 |
생애최초 구매자 |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대상 |
신청기간 |
1월 25일 ~ 12월 10일 |
||||
배 정 : 498대 |
498대 | ||||
상세 설명 |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유공자 등 |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시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
인천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인천광역시 수소차 보조금 2021년 기준 | |
신청 기간 | 1월 25일 ~ 12월 10일 |
신청 대상 | 개인 :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 하여야 함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소상공인 |
신청 필수 조건 | ①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③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④ 최초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를 인천시로 한정 * 인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수소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
보조금 지원 수량 |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 032-440-4349) |
제출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혹은 증명서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독립유공자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사이트에서 발급)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등본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자)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 청구 시 경유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차량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과세 이력)
- 법인․기업․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공공기관 : 조달구매 계약서 사본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수소차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 주행거리 (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비 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인천시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차 |
3,250 |
2,250 |
1,000 |
주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 연료로 고압가스(수소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
※ 미 이수 시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아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함
2021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금액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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