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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96대입니다.
승용 48대 + 화물 48대 = 96대
경기도 연천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경기도 연천군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법인, 기관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2월 2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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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96대 | 52대 | 10대 | 24대 | 10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48대 | 24대 | 5대 | 14대 | 택시 : 5대 |
초소형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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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48대 | 28대 | 5대 | 10대 | 중소기업 생산 : 5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경기도 연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경기도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2월 27일 ~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연천군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연천군 내로 둔 사업장 외국인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연천군 내로 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대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연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간은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지원 수량 | ◻ 전기승용 * 개인·개인사업자 : 세대당 1대 * 법인·기업 : 사업장당 1대 * 공공기관 : 제한 없음 ◻ 전기화물 * 개인·개인사업자 : 세대당 1대 * 법인·기업 : 사업장당 1대 * 공공기관 : 제한 없음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 |
문의처 | 연천군 환경보호과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지역거점사업 사업 참여 신청서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면허증, 택시 사업자등록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차량 말소 등록증
- 어린이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경기도 연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경기도 연천군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80만 원 |
~ 680만 원 | ~ 40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800만 원 |
350만 원 | 45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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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900만 원 | ~ 1200만 원 | ~ 7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311만 원 | ~ 1460만 원 | ~ 851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425만 원 | 900만 원 | 525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70만 원 | 550만 원 | 320만 원 |
경기도 연천군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도 비 추가 보조금
경기도 연천군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국고보조금 (만원) |
지방 (시)보조금 (만원) |
보조금 합계 만원)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680 | 400 | 1,08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678 | 398 | 1,076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80 | 400 | 1,08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55 | 385 | 1,040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53 | 384 | 1,037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337 | 198 | 535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322 | 189 | 511 | ||
G80 Electrified | 337 | 198 | 535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40 | 200 | 54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37 | 198 | 535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26 | 191 | 517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11 | 182 | 4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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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680 | 400 | 1,08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680 | 400 | 1,08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80 | 400 | 1,08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80 | 400 | 1,08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680 | 400 | 1,08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680 | 400 | 1,080 | ||
니로 플러스 | 680 | 400 | 1,080 | ||
The all-new Kia Niro EV | 680 | 400 | 1,080 | ||
EV6 GT | 304 | 178 | 482 | ||
BMW | IX3 | 293 | 172 | 465 | |
MINI SE | 557 | 327 | 884 | ||
I4 eDrive 40 | 326 | 191 | 517 | ||
I4 M50 | 301 | 177 | 478 | ||
한국GM | 볼트 EV | 640 | 376 | 1,016 | |
볼트 EUV | 640 | 376 | 1,016 | ||
스텔란디스 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459 | 270 | 729 | |
Peugeot e-2008 SUV GT | 438 | 257 | 695 | ||
Peugeot e-2008 SUV | 459 | 270 | 729 | ||
Peugeot e-208 | 484 | 284 | 768 | ||
테슬라 | Model 3 RWD | 260 | 152 | 412 | |
Model 3 Long Range | 260 | 152 | 412 | ||
Model 3 Performance | 260 | 152 | 412 | ||
Model Y RWD | 260 | 152 | 412 | ||
Model Y Long Range | 260 | 152 | 412 | ||
Model Y Performance | 260 | 152 | 412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273 | 160 | 433 | |
EQA 250 (MY22-1) | 268 | 157 | 425 | ||
EQB 300 4MATIC (5인승) | 275 | 161 | 436 | ||
EQB 300 4MATIC (7인승) | 275 | 161 | 436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608 | 357 | 965 |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488 | 287 | 775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201 | 118 | 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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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 C40 Recharge twin | 212 | 124 | 336 | |
XC40 Recharge twin | 203 | 119 | 322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253 | 149 | 402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253 | 149 | 402 | ||
폭스바겐 ID.4 Pro | 560 | 329 | 889 | ||
스마트 솔루션즈 |
EV Z | 472 | 277 | 749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350 | 450 | 800 |
마이브 | 마이브 M1 | 350 | 450 | 80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350 | 450 | 800 | |
CEVO-C SE VAN | 350 | 450 | 800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고보조금 (만원) |
지방보조금 (만원) |
보조금 합계 (만원)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200 | 700 | 1,90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200 | 700 | 1,9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200 | 700 | 1,9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카고 | 648 | 378 | 1,026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200 | 700 | 1,900 | |
이티밴 (23MY) | 1,200 | 700 | 1,900 | ||
이티4밴(23MY) | 1,180 | 688 | 1,868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536 | 312 | 848 | |
봉고3ev피스더블캡 | 437 | 254 | 691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784 | 457 | 1,241 | |
다니고C | 1,112 | 648 | 1,760 | ||
다니고C2 | 909 | 530 | 1,439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124 | 655 | 1,779 | |
MASADA 4밴 | 1,025 | 597 | 1,622 | ||
MASADA 픽업 | 1,078 | 628 | 1,706 | ||
MASADA 3세대 2밴 | 1,124 | 655 | 1,779 | ||
MASADA 3세대 4밴 | 1,025 | 597 | 1,622 | ||
㈜GS글로벌 | T4K | 1,200 | 700 | 1,9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932 | 543 | 1,475 | |
브라보 | 802 | 467 | 1,269 | ||
젤라 | 986 | 575 | 1,561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498 | 290 | 788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
1,053 | 614 | 1,667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
1,321 | 770 | 2,09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봉고) |
1,460 | 851 | 2,311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포터) |
1,444 | 842 | 2,286 | ||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400 | 816 | 2,216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1,400 | 816 | 2,216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151 | 671 | 1,822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253 | 730 | 1,983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900 | 525 | 1,425 |
초 소 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550 | 320 | 870 |
다니고3 픽업 | 550 | 320 | 870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550 | 320 | 870 | |
포트로-픽업S(HMT-250PS) | 550 | 320 | 870 | ||
㈜진우 에스엠씨 |
포텐스 | 550 | 320 | 870 | |
스마트 솔루션즈 |
D2C | 550 | 320 | 870 | |
D2P | 550 | 320 | 87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550 | 320 | 870 | |
MASTA HIM | 550 | 320 | 870 |
주의 내용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단,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소유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적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연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연천군에 확인받아야 함
- 연천군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연천군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에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연천군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에는 연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연천군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타 지자체에 매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연천군 외 타 지자체로 차량사용본거지 변경(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차량사용본거지 변경(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지방비)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연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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